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49면 문39번 지문 4항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부계와 모계)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입니다.
친족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직계친)과 방계혈족(방계친)으로 구분하는 바,
직계혈족(직계친)은 부, 모, 자. 손
방계혈족(방계친)은 형제자매, 백숙부, 종형제자매,조카
입니다.
따라서 삼촌은 부의 형제, 외삼촌은 모의 형제이므로 방계혈족(방계친)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0조 2항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므로
피고인의 삼춘과 외삼춘은 직계혈족(직계친)은 아니고,
방계혈족(방계친)에 해당하지만
형제자매(방계친)에 준하여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북극성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