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논란이 된 휴일 연장수당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때)
주중에 40시간을 일했고, 유급휴일로 지정된 일요일에 8시간을 일하면
기본수당의 150%를 받게 되나요, 250%를 받게 되나요?
저는 지금까지 100%(기본급) + 50%(휴일근로수당) = 150%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고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공휴일 8시간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250% 받는다
이 기사에 의하면 100%(유급휴일수당) + 100%(기본급) + 50%(휴일근로수당) = 250% 라고 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휴일 노동 수당이 150%? 250%?
이 글에 의하면 월급제는 150%고, 일급제면 250%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주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무에 차이가 있으려면 250%가 맞는거고,
제가 잘못 생각해왔던거 같은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첫댓글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유급을 약정한 약정휴일)은 100% + 150%고,
무급으로 약정한 휴일은 150%죠~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0%만 받는거구요~
현재는 공휴일이 유급의무가 있는게 아닌데..(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했으면 유급)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됩니다.
아, 두번째 링크글 다시 보니 월급과 별도라는 말이 있네요.
여지껏 150%로 생각해온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