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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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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2차) 유급휴일에 일할 때 받는 수당 질문입니다.
송호석 추천 0 조회 185 18.03.04 20: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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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06 18:21

    첫댓글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날+유급을 약정한 약정휴일)은 100% + 150%고,
    무급으로 약정한 휴일은 150%죠~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 100%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0%만 받는거구요~

    현재는 공휴일이 유급의무가 있는게 아닌데..(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했으면 유급)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됩니다.

  • 작성자 18.03.06 21:34

    아, 두번째 링크글 다시 보니 월급과 별도라는 말이 있네요.
    여지껏 150%로 생각해온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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