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서 및 기금결산검사보고서를 송부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검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국회에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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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현재는 종합적으로 어떤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때는 기
금의 성과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것이고...
감사원이 기금결산검사보고서를 송부할 때에 예산 및 기금의 성과검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하는거는 아직 실시되고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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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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