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진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상태 진단 ■ (경영개선교육) 경영진단 결과 기반의 경영기본교육 ■ (경영개선사업화) ‘심화교육(필요시)→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패키지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재취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
※배우자 참여시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만 지원가능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지원불가
■ (전직기초교육)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취업기초교육으로 직무직능 탐색, 이력서·면접노하우 과정 등 운영 ■ (전직심화교육) 대면형태 교육으로, 전직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마인드셋 교육, 전문가 취업상담 등 운영 ■ (전직특화교육) 취업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직무특화 교육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
재창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 (재창업사업화)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한 외식업·e커머스 등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천만원)
1
경영개선지원
□ 신청자격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경영위기 판별기준
➊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5등급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➌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별첨3]참조 ➍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등
□ 지원규모 : 총 7,400건 내외
□ 지원내용 :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교육 또는 사업화(최대 2천만원)지원
진단신청
경영진단
지원사업 연계
온라인 신청
▶
현장방문/평가
▶
진단에 따른 사업연계
경영개선 교육
경영개선 사업화(최대6개월이내) * ‘심화교육(필요시)→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지원 등
소상공인
전문가→소상공인
소상공인 → 각 사업 참여
◦ (경영진단)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 (경영개선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총 30h 내외)
◦ (사업화)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필요시) →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 사업화’ 全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예시) 2,000만원
600만원
1,400만원
* 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지원규모 : 총 15,000명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신청지원 : ➊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공통)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너비 맞춤
삭제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점포 철거지원
구분
제출서류
비고
건물임차 확인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발급가능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 서류
① 점포철거 전·후사진
• 철거 전·후 비교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③ 통장사본(해당자)
• 타인명의(직계가족·배우자) 통장지급 경우에만 제출
④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카드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확인 必
※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항목) 제출
□ 신청기간 : ‘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단대표홈페이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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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 계약서
2.건축물대장
3.철거전 외부사진
4.철거전 내부사진
준비하시고 신청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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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점포철거비 지원금 1평단 13만원 (2022년 1평단 8만원) 최대 2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시 경영개선사업 재창업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정리를 해야 할 지 사업을 개속해야 할 것 인지 고민되시면 컨설팅 신청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를 통해 사업에 대한 긴급경영컨설팅 창의육성컨설팅
창업에서 부터 경영개선 경영현황진단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립니다.
허진석 컨설턴트 2018년 부터 컨설팅을 하여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