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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답‥‥‥기간제관련 정근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잉또잉오잉 추천 0 조회 869 24.07.02 22:17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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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2 22:22

    첫댓글 3.1 기준
    근무한 게 만1년 되야 받습니다

  • 작성자 24.07.02 22:41

    대학원 경력 인정해줘서 11호봉인데 3년 인정 못받나요 ?

  • 24.07.02 22:45

    @오잉또잉오잉 계산해보세요...

  • 24.07.02 22:47

    호봉기준입니다...나이스에 호봉 옆에 근무년수 나옵니다.

  • 24.07.03 14:10

    @오잉또잉오잉 호봉이 아니라.
    교육경력입니다

  • 24.07.03 08:59

    받습니다.

  • 24.07.03 10:28

    대학원 석사가 2개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대학원 석사로 3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대학원 경력도 정근년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작성자 24.07.03 13:35

    6학기라서 3년 인정 받앗습니다

  • 24.07.03 15:06

    @오잉또잉오잉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절제 6학기는 2년만 인정 받구요. 야간 대학원은 6학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3년 인정받아 뱉어낸 사례가 많았습니다.

  • 작성자 24.07.03 15:19

    @신나는교사 여러번 알아보고 다 확인했습니다 ~~ 이제 막 졸업한 대학원도 아니구요 야간도 아닙니다 성적 6학기 까지 다 나온 대학원이에요 작년에 단기로 기간제할때도 확인하고 3호봉 인정 받았습니다! 아무튼 정근년수에 반영 된다는거죠 ? 근데 댯글에 안된더는 분들이 많네요 ㅠㅠ ㅎㅎ

  • 24.07.03 16:16

    @오잉또잉오잉 절대 시비는 아니구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며 다시 글을 씁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 6학기 교육대학원은 없습니다. 있다면 더 할말은 없구요. 다만 계절제(여름, 겨울에만 나가는) 중에 6학기가 있으며 성적이 6학기까지 나와도 2년만 인정됩니다.

    정근년수는 호봉에서 인정받은만큼 반영 됩니다. 안된다는 분들은 지침을 모르는듯 합니다. 이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이 정근년수를 교사로서 근무한 년수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호봉 옆에 숫자가 정근년수입니다.

  • 작성자 24.07.03 16:23

    네 알겠습니다 ㅎㅎ 좋은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호봉 인정만큼 반영된다니까 그럼 저는 3년 이상으로 받겟네요 ??

  • 24.07.03 11:06

    호봉옆 정근년수 기준3이면 5퍼센트 곱하기해서
    15퍼구요

    초임이시거나 1ㅡ2월근무 안하셨으면 3456월만 근무로 보고 2/3 나옵니다 본봉기준 10퍼 나오겠네요

  • 24.07.03 13:57

    근무연수 기준이예요 호봉 기준이 아니라

  • 24.07.03 19:12

    호봉기준아닌가요?전 사기업호봉 인정 받은거 받아요.

  • 24.07.03 19:18

    맞아요. 이거 행정실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보통의 공무원은 사기업 경력이 정근년수에 인정 안되지만 교육공무연은 웬만한 경력이 다 인정이 됩니다. 호봉획정할 때 인정받은 기간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교사 경력으로만 계산하거나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를 옮긴경우 다시 정근년수를 리셋하는 등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24.07.03 20:48

    저도 3년짜리 대학원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규정집에 자세히 예시가 있습니다. 계절학기 등등 6학기 등록금 내도 2.5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이후로 바뀔 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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