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A학교 포장공사 : 34,752,000원
B학교 배수로 시설 : 8,976,000원
B학교 담장보수 : 1,442,000원
C학교 배수로 시설 : 41,496,000원
D학교 스탠드보수 : 17,438,000원
총금액이 104,104,000원입니다.
이 학교들 공사를 한꺼번에 할때 업종을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해야할 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해야할 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모르겠습니다.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재입찰할때 처음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재입찰 할 때 참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지요?
[답변]
1. 건설공사 발주요령
ㅇ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고
- 주된 전문공사예정금액이
-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 그 주된 전문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발주하면 됨
ㅇ 위 질문의 경우
- 배수로 시설과 담장 등이 철근·콘크리트 업종에 해당된 경우에는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전체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발주 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 각급 학교별 업종별로 각각의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공사의 견적서 견적가격의 하한율은 모두 87.745% 이상이 때문임)
ㅇ 참고로 통합하여 발주할 경우
- 어느 한 업종도 1/12이 안될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원칙이나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