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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수입은 적다. 어디서 공돈 안 떨어지나 고민스러울 때 주변을 점검하자, 어디 묻어뒀던 돈이 없는지. 급여 통장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더 들어오는 돈은 없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기울이면 존재를 몰랐던 ‘내 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돈, 어디 어디 숨었나? 만들어두고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있는지 떠올려보자. 생각지도 않던 예금이 남은 것을 확인하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통해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 중 한 곳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휴면예금을 조회하면 된다. 은행과 우체국 예금의 소멸시효는 각각 5년, 10년이며, 보험금의 경우 해지 또는 만기도래 후 2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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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을 찾으려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일정액이 적립되는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들었지만 실제로 이 점을 떠올리고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매년 버려지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이 등장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은 한 곳에서 각종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외환은행, NH농협카드, 시티은행 등 10개 카드사 및 은행들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회원 가입할 필요없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잊힌 포인트를 검색해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쌓인 통신서비스 고객들의 미환급액이 무려 100억 원이 넘어간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통신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에 미리 냈지만 월말이 되기 전 해지하거나 장비 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다. 얼마나 되겠느냐는 예상과 달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단말기 약정할인이 보편화하면서 미환급액은 꽤 많은 편이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미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도 필요없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각 통신사에서 통신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도 가능하다. 집집이 유료방송을 신청해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케이블·위성방송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겨서 가입자들이 이용요금 미환급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간단히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전용 사이트(www.kait-tvrefund.kr)나 각 유료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잠자는 휴면 자동차보험금도 140억 여 원에 달한다는 사실. 휴면보험금이란 가입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 등으로 상당기간(2년) 동안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으로, 보험회사가 보관하게 된다. 조회 및 환급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에 접속해 실행할 수 있다. 미지급금은 주로 사고 난 차량의 직접 수리비 이외의 손해보험금인 간접손해보험금에서 발생한다. 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교통비, 차량 폐차 후 새 차 구매 때 발생하는 취득세나 등록세, 사고 후 차량 시세의 하락분 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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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 보험금 조회하기 미수령 주식이란 주식에 수익이 생겼음에도 주주가 오랜 시간 주식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주식을 말한다. 주식의 변동 사항을 알렸지만, 주주가 이사 가거나 사망해서 이를 알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예탁결제원은 2003년부터 캠페인을 벌여 미수령주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의 사망으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상속자에게 교부될 수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조금만 더 알면 더 챙길 수 있다! 1. 청약예금 이자도 찾을 수 있다 청약예금 이자도 청약통장에 묵혀둘 필요가 없다.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통장을 들고 해당 은행에 찾아가 수익형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본인의 또 다른 통장에 이체하면 된다. 2.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낸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560여 종의 민원수수료,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상수도 요금. 그리고 국세까지 낼 수 있다. 3. DCDS가 뭔가요? DCDS란,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미수령 보상금은 1인당 평균 240~300만 원으로 최소 900억에서 최대 15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못한 데 대해, 카드사에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가입자 중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