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월세액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 35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계약일 2012. 2. 15입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총소득3천까지였다가 2012년부터 5천만원까지 공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
2012.12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다가 2013. 1. 15일이 되서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주소이전은 2012. 2. 16일에 했구요.
확정일자를 2012.12월까지 받아야 해당이 될지..
2013.1월에 확정일자를 받았기때문에 2013년부터 해당이 될지 아시는분 계실지요.
국세청에서는 2012.12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당이 된다고 답변하던데.
또 어떤분은 2013.1월에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해서요.
첫댓글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이후부터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2013.1.15일 이후 월세 납입분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2012년에 납입한 월세는 공제대상이 안되네요...
이런거, 주소이전할때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야하는데... 넘 속상하시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