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stoms officer told us that gifts worth over 500 dollars are subject to a duty charge.
이 뜻이 어떻게 되나요. 문장의 뒷부분 말이죠. be subject to 의 뜻이
( ~의 영향을 받다. 과세를 물다. ~가 필요하다.) 등등 찾아보니 다 뜻이 다르게 나와있어서 어느것을
적용시켜도 해석이 매끄럽지 않네요. 명확하게 be subject to의 뜻이 뭐라고 꼬집어서 나와있지 않네요.
덕분에 해석이 미궁속에 빠졌습니다. 맞는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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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are subject to ... ~ 에 종속되다/세금에 종속되다=>세금을 내야한다
ㄴ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해석이 [ 세관원이 말했다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이 세금에 종속되어야 한다. ] 라고 해석이 되는게 이게 무슨뜻인지..? 선물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인가요.
500달러가 넘으면 duty charge를 물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500 달러가 넘는 선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있다고 세관원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