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비롯해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를 맡았던 정재창 씨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고,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2013년부터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이뤄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 공모를 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2013년 11월 당시 공사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위례자산관리 측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공모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 위례자산관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자본금 납입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지속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을 체포해 불러 조사하면서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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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배당수익을 나눠가졌던 천화동인 1~7호처럼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투자 2호 및 위례파트너 3호 등으로 참여해 투자이익을 가져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도 기소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우선 기소한 뒤 뇌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사 사이에 수십 억원 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아남아야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