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절약하는 방법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선 좀 죄송한 말씀이니까요.)
그래도 내가 낸 세금의 일부를 찾아 먹자는 취지에서..올립니다.
1.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은 장례비 신청시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통장으로 20만∼3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구비서류
장제비 지급청구서, 고인의 이름이 명시된 건강보험증,
사망 진단서, 장제를 행한 자의 예금통장 사본.
▲지급금액
2000년 6월30일 이전 사망시〓세대주 가입자 30만원, 피부양자 20만원,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구 직장조합 정관에 따라 지급.
단 2000년 7월1일 이후 사망시는 일률적으로 25만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 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업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2000년 7월1일 이전 사망은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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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절약노하우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례비를 지급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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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제비는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며 제출서류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이나 사체검안서를 제출하며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88-112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장제비 원래 지급하는 건데 모르셨나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때 다 했는데....뭘 새삼스럽게..
전 몰랐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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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는데...
아 그렇군요.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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