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코스트코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하라
▲ 권영국 :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코스트코 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숨진 고 김동호(29세)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이다. 코스트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
지난 6월 19일 19시경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를 하던 노동자(29세)가 주차장에서 업무 중 쓰러졌다. 이틀째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기록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고인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식사시간 1시간 제외) 매시간 카트 200개를 주차장에서 매장 입구로 밀고 다녔다고 한다. 사고 이틀 전인 6월 17일에는 43,712보, 26.42㎞를 이동했고, 바로 전날은 36,658보, 22.01㎞, 사고 당일은 29,107보, 17.36㎞를 이동했다.
피해노동자의 아버지는 “휴게시간이 3시간당 15분인데 휴식 공간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한 9분 정도 걸려서, 그냥 주차장 한쪽에서 쪼그려 앉아 쉬었다고 하더라”라며 “원가절감 차원에서 에어컨도 시간대별로 적게 틀고, 냉풍기는커녕 순환기도 안 틀어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위 노동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처음엔 단순히 ‘폐색전증’이었다가 이후에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쁜 작업환경에 의한 사망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장례식장을 찾았던 코스트코 대표는, 직원들 앞에 가서 <병 있지? 병 있지?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인은 최근 4년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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