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은 22:00~06:00시 사이에 근로하시게되면 기본 시급의 50%가산된 임금을 받습니다.
또한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기본시급의 50% 가산된 임금을 받습니다.
20:00~22:00 : 2시간*6,470원
22:00~04:00 : 6시간*6,470원*1.5(야간근로수당 가산)
04:00~06:00 : 2시간*6,470원*2(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06:00~08:00 : 2시간*6,470원*1.5(연장근로수당)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무급처리되며, 연장근로시간대가 바뀌게 되므로 계산도 달라지게 됩니다.
첫댓글 시급 7.530 계산하세요.
현재 최저임금 6,470원 맞는데요....
최저임금7,530원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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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