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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4등급 분류 체계
1급 감염병 | 2급 감염병 | 3급 감염병 | 4급 감염병 | |
감염병 종류 수 | 17종 | 22종 | 26종 | 24종 |
감염병 종류 | 에볼라, 페스트, 탄저, 두창, SARS(사스), 메르스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엠폭스, 폴리오, 장티푸스 | 파상풍, B형 간염, 말라리아, 일본뇌염, 비브리오 패혈증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매독 |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매독, 임질, 연성하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매년 유행하는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었을 땐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7일 이내로 신고하고, 격리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 4등급으로 하향 조정 됨에 따라 각종 지원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지원이 종료 됩니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될 예정이고요. 검사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60세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 및 등 보호자가 우선순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비급여로 전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증상만 있어도 병원에서 1~2만원 내고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9월부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전액 (2만원 ~ 5만원)을 내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올해 말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를 하는 대신에 감시기관의 통계로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곧 하향 조정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4등급으로 변경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입원 치료비, 검사비, 생활 지원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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