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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학관 소장 유물 체계화 사업」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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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 업 명 : 지역문학관 소장 유물 체계화 사업
사업기간 : 2020. 08. ~ 2021. 01. (6개월)
주 관 : (사)한국문학관협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적 : 전국 문학관에 산재한 한국문학 자료의 체계적인 목록 구축, 문학 자료의 대국민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 기반 마련 및 문학 향유 증진, 문학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지역문학관 소장 자료 정보 DB구축 및 심화자료 제작
지원예산 : 1,220,000,000원 (지원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지원 인력 인건비 월 1,800,000원(세전, 일 7시간 근무) 및 자료 구축 인력 채용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문학관
4대보험료 부담금 월 최대 200,000원 총 6개월 지원
※ 사업 운영비는 지원 인력 수, 소장 자료 규모 등 기관 사정을 검토하여 기관별 차등 지급(운영비 포함 항목은
사무기기 임차료, 보존물품비, 비품비 등이며 단, 지원 인력이 많을 경우 사무공간 임차료도 지원 가능)
지원인력 근무기간 : 2020. 08. ~ 2021. 01. (6개월)
※ 소장자료 DB 구축 교육(워크숍) 포함
※ 당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문학관의 자료 등록 인력은 월 1회 문학관 소장 자료의 DB를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함 (지원 인력 1인 : 1개월 당 약 150점 등록 예정)
※ 등록 인원은 문학관별 최소 1인 지원하나 소장 자료 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담당업무
가. 지역문학관 소장 자료 DB구축
- (정보 목록 구축) 도서, 신문, 잡지, 그림, 육필원고, 작가 유품 등 문학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5개 분야 메타데이터* 구축 (1인×150점×6개월, 관련 내용 워크숍 통한 교육
예정)
* 관리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보존 메타데이터, 정보기술 메타데이터, 이용정보 메타데이타 등
- (이미지 DB 구축) 도서의 표지 및 판권지, 비도서 자료의 상하좌우 등 사진 촬영을 통한
이미지 정보 구축
- (보존 및 관리) 파손, 변색, 오염 등 훼손이 심각한 자료의 경우 오염물 제거, 중성지
포갑 등을 통한 기초 보존 처리
나. DB 활용 심화자료 제작
- (자료 해제) DB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문학 작품 줄거리, 저자
정보 등을 포함한 기초 해제 작성
- (스토리텔링) 소장 자료의 수집 경위, 작가의 가족 이야기, 독자들의 감상 후기 등 소장 자료에
관련된 간접 정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 (프로그램 기획) 소장 자료 활용한 특별전시, 교육 및 강의, 문학주간 행사 등 대중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채용 인력 1인이 가 및 나 업무를 동시 수행하거나 가 또는 나 업무 중 선택 수행 가능
근로조건
- 지역문학관 및 지원 인력 간 근로계약 체결
- (근무기간 / 근무시간) ’20년 8월 ~ ’21년 1월 / 주 35시간
- (보수기준) 월180만원, 주 35시간 6개월 근무
- 업무의 특성 및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불인정(계약서 명기)
-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 사업기간 내 소진 원칙
지원 대상
공모일 현재(2020년 7월) 운영 중인 전국 공‧사립 문학관
자료 구축 인력은 각 문학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관리하며 문학관 소장 자료 규모에
따라 문학관별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ㅇ 신청 자격 및 요건 - 문학관 ⁕ 공모일 현재(2020년 7월) 운영 중인 공‧사립문학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지원관 대표에 대한 신원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업무 중 소장 자료 훼손에 대비한 소장 자료 훼손 관련 보험 가입 권장 - 지원 인력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한 규정․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 3을 준용한 규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의 규정에 근거 신원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한글, 엑셀 등 문서편집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 (사)한국문학관협회 주관 공동 워크숍(오리엔테이션 포함) 참석이 가능한 자 ⁕ 사업추진단에서 정한 근로기준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며, 월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며, 2020년 8월 3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고 사업 수행 기간 중 문학관과 협력하여 성실히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자 ⁕ 학예연구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 문학관․박물관․미술관 근무 경험자 우선 선발 ⁕ 자료 등록 업무 및 문학 관련 경험자 우선 선발 ⁕ 문학, 문헌정보, 문화 예술 관련 전공자 우선 선발 (단, 우선 선발 조건은 자격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본 사업 수행기간 중 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중복 수혜 불가) - 공모일 현재「전국 공․사립․대학 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등 유사 지원 사업 진행 기관 혹은 수혜자 제외
ㅇ 선정관 의무 사항 - 자료 등록 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자 부담 보험료 납부 의무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또는 e호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비 정산 의무(사업 종료 후 1개월 내) - 작성한 DB를 월1회 한국문학관협회에 제출하고 오류 등에 대해 정정할 의무 |
일 정
공고 기간 : 7월 17일(금) ~ 7월 22일(수)
- 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www.munhakwan.com)
문학관 지원 접수 : 7월 17일(금) ~ 7월 22일(수) 17:00까지
- 이메일 접수 : munhakwan@naver.com
- 지원 서류 : 사업신청서 1부(문학관 또는 관장 날인 필수), 문학관 현황 보고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문학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7월 23일(목) 예정
심의 결과 발표 : 7월 24일(금) 예정(한국문학관협회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선정 문학관 대상 교육 : 7월말 ~ 8월초 예정
※ 지원 인력은 선정된 문학관에서 7월 24일부터 개별 공고 및 선발 진행
선정방식 및 심의 기준
선정방식
-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원별 채점 결과 다득점 순으로 대상자 결정, 채점 전 객관적 정보 공유 및 토론 병행
심의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문학관의 운영여건 및 현황 (60%) | ㅇ 지원 문학관의 운영 여건은 어떠한가? ㅇ 구축할 소장 자료의 규모는 어떠한가? <참고: 문학관 건물규모, 자료 소장량, 직원 수, 지원 인력에게 제공 가능한 시설 및 공간 등> |
사업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ㅇ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ㅇ 예산계획 및 규모는 사업 진행에 있어 현실적인가? ㅇ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가? ㅇ 인력 활용에 대한 계획 및 방향은 적합한가? ㅇ DB구축을 위한 대상 유물의 규모가 적절한가? |
파급 효과 및 기대도 (10%) | ㅇ 구축된 소장자료의 DB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또는 어느 정도라고 기대되는가? ㅇ 사업 운영을 위한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유의사항
사업 및 지원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작성지원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신청 문학관에 책임이 있음
지원 결정 후 사업 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는 신청관에 대하여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금 교부와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준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이루어짐 (보조사업 유형 : 예치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에 의거, 20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출연기관, 위탁사업자, 단체 등은 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본 공고 기간에 제출한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제 30조에 의거, 본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보조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사정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사유를 15일 이내에 밝히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준용한 한국문학관협회의 보조사업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추후의 사업 지원 및 선정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사)한국문학관협회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실사와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임
평가 및 정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정산 (공립기관은 e호조 집행 서류 제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행정평가 실시)
※ 정산 기한 초과시, 차년도 지원에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