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관에 관련법이 일부 나와있어서 정관 개정을 해야하는데
정관 개정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개정사유서,신구대비표와 개정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는건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관 개정 신구대비표를 예시로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법개정안에 내용중 의문사항도 많습니다.
"기금은~ "이라고 되어있는것을 법개정안에는 "사내기금은~" 으로 수정표기되있는데
시행령에는 "기금법인의~"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로 나오더군요.
정관 개정시 어떤걸 반영해야 하는지?
정관의 각 장도 바꿔야 하는지도 헤깔리고,,,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1371호 댓글에 질문을 했는데
시행규칙과 업무처리지침이 나와야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업무처리지침은 아직 기다려야 하는것인가요?
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에 나와있는것을 12월 7일 시행령 공포로 이제 업무처리지침만 기다리면 되는건지
이미 개정안이 나와있으므로 그것을 토대로 개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앗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업무처리지침은 언제 나오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개정작업을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