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의 계약법규 해석사례를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일반용역계약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용역 발주 건으로 예정가격을 근거로 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 공동수급 불허시 예정가격 산출 목적으로 견적가격 취사선택 가능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용역(과업 A, B, C)의 예정가격 산출시 여러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다면 공동수급을 불허할 경우, 과업별 최저가격을 취사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 가령 용역(과업 A, B, C)에 대해 업체 가, 나, 다가 견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세 업체의 총액은 91, 92, 93인데 A, B, C의 최저가격이 각각 28, 29, 30일 경우 용역의 예정가격을 87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2. 공동수급 허용시 예정가격 산출 목적으로 견적가격 취사선택 가능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할 경우, 일반용역(과업 A, B, C)의 예정가격 산출시 여러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다면, 과업별 최저가격을 취사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요? 지역별, 업종별 과업 차이로 인해 공동수급 후 업체별로 과업 수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가령 용역(과업 A, B, C)에 대해 업체 가, 나, 다가 견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세 업체의 총액은 91, 92, 93인데 A, B, C의 최저가격이 각각 28, 29, 30일 경우 용역의 예정가격을 87로 할 수 있는 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9-01561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발주 일반용역계약에서 국가계약법령상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산출시 여러 견적의 항목별 최저가격을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견적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시중에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또한 원가계산도 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직접 제출받은 수주 희망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최저가격 또는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가격조사의 신뢰성, 조달여건 등에 따라 판단ㆍ결정될 사항으로, 이는 계약관의 재량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실례가격의 경우에는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가격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음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견적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견적서 제출업체 중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견적서를 예정가격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