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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귀촌 곧은터 사람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그린투어 법률상담♣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에 주택건축
마태오 추천 0 조회 310 14.07.30 09:0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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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30 10:02

    첫댓글 원래 농림 지역은 현지 농민 (거주기간 조건) 외에는 신축이 금지 되여 있어요
    또한 신축을 한다해도 농지 전용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농지 전용의 조건이라든가 비용 등 각 지자체 마다 다르니까요
    허가기준도 달라요
    군에 문의하셔도 되고 군청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 에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 변이 될겁니다

  • 14.07.30 17:41

    해당토지는 일반주택 신축은 불가한 지역이구요...
    농가주택은 신축가능하지만..단 전업농민중에 무주택자에 한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업농민이란..농지보유기간과 관계가 없구요..농지원부등재와 농업경영체 등록되신 현지거주 실제 농업 종사자를 의미합니다...지자체에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있을수 있으니..보다 상세한건 군청 복합민원담당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14.07.30 21:38

    상기지역에 건축행위는 농가주택및 농가창고 , 협동조합형식의 경로당 또는 주민 체육시설등입니다. 문의하신 주택건축은 " 농가주택"을 의미하며 농가주택신축허가신청은
    1. 세대 전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2. 세대구성원 수입 보다 농가수입이 더 많아야하며 ( 직업가지신분들은 미리 주민등록에서 퇴거요망)
    3, 신청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거주 예정 ( 귀농 예정 - 영농계획서 작성후 군청이나 해당관청에서 심사 ) 사람.
    4. 해당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다년간 영농실적 ( 농협 영수증이나 개인 통장으로 입급된 작.곡물 판매 수입 실적 ) 이 있어야하며

  • 14.07.30 21:43

    5. 상기사항이 충족된후 농지전용 부담금 ( 지자체마다 차이 ) 납부후 준공후 대지로 지목이 전용됩니다만
    6. 전용 면적은 200 평 이하이어야 합니다
    7 .즉 대지로 지목변경될 부지 200 평 과 영농 최소면적 ( 300 평 ) 합 500 평 이상 소유하여야 신축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8. 허가신청시 " 농지원부 " 는 필수이며 대통령령이정한 영농조합 ( 생산, 판매 ) 의 구성원이거나 1년이상 종사자 역시 농민
    으로 간주합니다.

  • 14.07.30 21:46

    참고로 농지법에는 농지원부 소유와 관계 없이 년간 90 일이상 영농행위실적을 확인할수 있어여야만이 농민으로 간주합니다.

  • 14.07.30 21:47

    끝으로 일반 주택은 신축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 14.07.31 09:43

    이런 비슷비슷한 비 효과적인 규제 때문에 꿈가진 사람들 멍들게하는게있지요
    현 정부에서 이런것들 없엔다고 들었는데 부처 밥그릇 싸움인지
    흐지부지 되는가싶어 아쉽습니다 자문으로 만사 잘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14.08.01 07:12

    답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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