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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신도시 11블럭 아파트 최종 협의 내용(최종안-건축/전기/조경 부문) | ||||||
구분 | 순번 | 개 선 요 청 항 목 | LH공사 의견 | 협의 확정 내용 | ||
수용 | 불가 | 일부 수용 | ||||
건축 | 1 | 외관 도색 변경 | 0 | 전문디자인업체에 의뢰하여 당해 지자체 협의 및 심의를 거친사항임. 더 이상 좋은 디자인이 나오기 힘듬. | ||
2 | 저층부(필로티포함) 외벽 마감재 화강석 시공 | 0 | - 화 강 석 시공 : 측벽, 주출입구, 피로티, 주출입구측 전면 옹벽 일부 - 스콘코트 시공 : 상기 외의 부분( 후면측) | |||
3 | 단지 주/부 출입구 문주 화강석 시공 | 0 | 주출입구 문주 길이50M, 부출입구 30M 정도 시공 (검은색 계통 - 현장 주출입구 색과 비슷한게 시공) | |||
4 | 엘리베이터 앞 복도 바닥 화강석 물갈기 및 엘리베이터 출입문 부위 천연대리석 시공 |
0 | 수용함 | |||
5 | 지하~지상2층-계단실 바닥 화강석 시공 | 0 | 고강도 테라조 타일 시공 | |||
6 | 지하~지상2층-계단실 벽 대리석 시공 | 0 | 수지미장 + 도장(무늬코트 시공) | |||
7 |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연결통로 벽 대리석 시공 | 0 | 대리석 페인트(최신자재)디자인하여 시공할예정임 | |||
8 | 지하주차장 바닥 폴리우레탄 시공 | 0 | 에폭시 마감시공:폴리우레탄 시공사례없음 | |||
9 | 붙박이장 내부 문짝에 거울 설치 | 0 | 세대당 1개소 설치확정(붙박이장이 설치되는 방중 가장 큰방에 설치) | |||
10 | 세탁실 수납장 설치 | 0 | 하이그로시(미색) - 문짝 있음 | |||
11 | 주방 장식장 하부문 슬라이딩 도어 설치 | 0 | 수용하여 적용 | |||
12 | 최상층 세대 내풍압관련 배강도 유리 시공 | 0 | 기 반영(지구별 풍압계산에 의하여 해당부위 적용됨) | |||
13 | 111 C타입 침실내 방화문 고급화 및 결로방지 시공 | 0 | 전세대 방화문 설치 확정(방문과 동일한 시트시공) -방화문에 결로방지 조치함 | |||
14 | 111C 타입 아트월 양쪽 기둥까지 시공 | 0 | 기둥 시공 수용 | |||
15 | 111C 타입 현관~침실3 사이 아트월 시공 | 0 | ||||
16 | 입주전 BAKE-OUT 실시 | 0 | 일주일 정도 실시(무상으로 실시) | |||
건축 | 17 | 에어컨 실외기 공간 도어 설치 | 0 | |||
18 | 에어컨 실외기 공간 방충망 설치 | 0 | 내부에 스텐레스 재질의 방충망 설치(알루미늄,철재 사용불가) | |||
19 | 환기유니트 배관 노출부위 커버설치 | 0 | 33형 A타입만 설치 | |||
20 | 상가 및 주민센터 외벽 화강석 마감 | 0 | 주민센터 : 화강석 마감, 상가 : 스톤코트 및 일부 화강석 | |||
21 | 2동~3동 북측 도로변 방음벽 설치(조망 지장없게 투명벽) | 0 | 추후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설치함. | |||
22 | 지하저수조 PDF재질로 시공 | 0 | 수용함 | |||
23 | 지하2층 주차장 3동 입구 안전시설 설치 (경광등/방지턱/스크린-E/V홀 보행자 모니터) |
0 | 경광등, 방지턱, 반사경설치, 램프구간에 차량식별용 경고판부착 | |||
24 | 주차장 출입문 슬라이딩식 방화유리문 설치 | 0 | 수용함 | |||
25 |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음 및 진동 차단 | 0 | 수용함 | |||
26 | 세대현관과 복도 바닥은 전실확장 대비 같은재질로 시공 | 0 | 법적분쟁사항 - 같은재질로 시공한예가 있으나 전실확장을 유도하였다 하여 해당관청에서 경고 받음 | |||
27 | 준공후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 설치 | 0 | 불가 | |||
28 | 전세대 대피공간 도어 유리방화문으로 교체 | 0 | 불가 | |||
29 | 우편물 보관함 고급화 | 0 | 스텐레스재질과 아크릴 재질을 혼합하여 적용예정 | |||
30 | 주현관 결로방지 환기시설 설치 | 0 | 복도식이 아니고 계단실이라 결로방지에 대한 대비는 해당사항 없음 | |||
31 | 주현관 샤시 동(CU)재질로 특화 | 0 | 설치한 사례없음 | |||
32 | 노출 우수관 동(CU)재질로 특화 | 0 | 설치한 사례없음 | |||
건축 | 33 | 단차세대 옥상 배기휀 최상층 지붕보다 높게 설치 | 0 | 설치 불가한 사항 | ||
34 | 배수구/환기구 내 역류방지장치설치(냄새/층간소음방지) | 0 | 수용함(와류형 배수구 설치됨) | |||
35 | 전기/통신 배관구 우레탄폼 충진(층간소음방지) | 0 | 수용함 | |||
36 | 단열재 이음부 우레탄폼 충진(층간소음방지) | 0 | 수용함 | |||
37 | 거실 천장 테두리 몰딩 고급화 | 0 | 불가(현재 시공완료됨) | |||
38 | 최상층 단차세대 침실벽 단열재 부착 | 0 | 수용함(최상층 외부 드라이비트 단열처리함) | |||
39 | 필로티 바닥 석재(화강석) 마감 요구 | 수용함 | ||||
40 | 필로티 내벽 디자인화 | 0 | 수용함(적용모델 수집중) | |||
전기 | 41 | 주차장 출입구 IN/OUT표시 LED 시공 | 0 | 골조를 파손해서 시공해야하므로 불가 | ||
42 | 현관동호표시 LED시공 건. | 0 | 골조를 파손해서 시공해야하므로 불가(금장 돌출물로 시공예정) | |||
43 | 옥상 경관조명 컬러체인지 시공 | 0 | 전후면 동세대의 조명(컬러변화)관련 전후면세대 및 인근단지(동일하이빌)주민민원 발생우려 | |||
44 | 단지 주/부 출입구 문주의 아파트명 조명 시공 | 0 | 빔조명 설치 | |||
45 | 지하주차장 조명 자동조절시스템 시공 | 0 | 수용함 | |||
46 | 현관출입카드 세대카드 일체형 시공 | 0 | 수용함 | |||
47 | 옥상 자동방화문 설치 | 0 | 수용함 | |||
48 | 차량출입통제 시스템(UPIS리더기) 설치 | 0 | 수용함 | |||
전기 | 49 | 단지내 사각지대 감시카메라 충분히 설치 | 0 | 수용함 | ||
50 | 1,2,층 및 최상층 발코니 적외선 감지기 설치 | 0 | 수용함 | |||
51 | 전동식 건조대 설치(확장세대) | 0 | ||||
52 | 부부욕실 비데 최신형으로 교체(BD - CB 395) | 0 | 스텐레스 노즐 적용 | |||
53 | 111B타입 삼각형복도 전기콘센트 /리모콘스위치 설치 | 0 | 수용함 | |||
54 | 현관출입문 및 디지털 도어락 최신제품 설치 | 0 | 수용함 | |||
55 | 단지안내도 특화(동판+LED) | 0 | ||||
56 | 브랜드명 돌출형 LED 시공(주부출입구 문주/각동 측벽) | 0 | 주출입구쪽 엘이디 적용 | |||
57 | 공용부분 조명 LED조명 설치 | 0 | LED조명은 미설치 되나 고효율조명으로 업그레이드 반영 | |||
58 |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침실에도 설치 | 0 | 배관공사 끝나 설치불가함(거설만 설치됨) | |||
59 | 세대내 조명 고효율 삼파장 조명 설치 | 0 | 수용함 | |||
60 | 최상층 복도 CCTV 설치 | 0 | 입주후 보안업체와 상의 토록함(발코니에 적외선 감지기 설치됨) | |||
기타 | 61 | 커뮤니티 공간 중 스파시설 내부의 시설물(샤워시설(좌식/입식), 욕탕시설(냉,온), 건식 사우나(전기식))을 설치 | ||||
62 | 세대에서 무료로 노인정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노인정에 영상 인터폰(전화)기를 보완하여 설치 | |||||
63 | 아날로그 TV방송이 2012년 디지털방송으로 전면 전환된 후에도 세대내 기존 아날로그 TV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내 방송공동수신설비에 디지털방송을 수신 및 송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시공 | |||||
64 | 주민공동시설내 멀티프로그램실에는 영상 및 음향장치(전동 스크린, LCD 프로젝터, 7.1CH 스피커, DVD/VTR 등)을 설치 | |||||
조경 | 65 | 단지 울타리는 생울타리로 하며 안전이 문제되는 부위는 안전난간을 설치 한다. | ||||
66 | 주 출입구와 부 출입구에 대형목(소나무 R50~60, 총 12주)을 식재하여 단지 입구부 경관을 향상 시킨다. | |||||
67 | 해너미마당, 길모음마당, 남동측입구부는 소나무와 팽나무의 규격을 R25~30 -> R30 ~40(총 20주 이상)으로 상향시켜 단지 외곽의 경관 포인트로 조성한다. | |||||
68 | 1107동 뒤의 주민운동시설 등에는 산수유(R30 - 15주 이상) 대형화목류를 식재하여 보다 다양하고 계절감이 있는 조경 공간을 연출한다. | |||||
69 | 단지 주 출입구 가로수는 은행나무(B12) -> 느티나무(R20)으로 수종 변경하여 초기 녹시율을 높이고, 풍성한 경관을 연출한다. (단, 은행나무는 아산시 시목임을 감안하여 단지 내로 이동) | |||||
70 | 단지 주 출입구의 시각적 초점인 벽천 상부는 조형 소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을 향상시킨다. | |||||
71 | 단지 북측 및 동측 외곽 녹지(일부구간)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하여 차폐기능을 향상시키고, 단지 내 보행로는 단풍나무로 보완하여 보다 다양하면서 풍성한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 |||||
72 | 단지내 울타리는 친환경적 생울타리(사철나무, 쥐똥나무)로 조성하고, 경계휀스를 설치하는 구간에는 넝쿨장미를 추가로 식재한다. | |||||
73 | 단지 내 보행 출입구 두 곳에 목재 트렐리스로 장미터널을 조성한다 | |||||
74 | 단지 내 기피 시설물인 쓰레기보관소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선정한 최신 친환경 디자인(ZWS-406)으로 고급화하여 설치하되, 저층세대의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 당초 12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한다 | |||||
75 | 쓰레기보관소 인근에는 청소 및 세정을 위한 세정대를 고급화하여 설치한다. | |||||
76 | 추후 이용과정에서 단지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선정한 친환경 고급 디자인(ZNC-202)으로 변경하고, 이용율을 생각하여 당초 13개소에서 6개소로 축소한다. | |||||
77 | 단지내 랜드마크적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고급 유럽형 8각 가제보(정자)-(입주자협의회 선정품:ZCP-602)를 광장에 추가로 설치한다.- 상부 정자와 별도로 추가 설치함. | |||||
78 | 단지 필로티 하부와 단지 내부 휴게 공간에 야외 피크닉 테이블과 의자(SET:ZNTS-612, 파라솔 포함)를 12개소 추가로 설치한다. | |||||
79 | 등의자와 평의자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선정한 고급화된 디자인(ZWB-420,421)으로 변경하여 설치한다. | |||||
80 | 단지 내 녹지 부에 자연 소재의 소형 첨경물(5개소)과 경관석을 배치하여 향상된 조경 경관을 연출한다. | |||||
81 | 벽천 및 연못의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우수와 상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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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입하신지 얼마안되신 분들이나 아직 합의문 못보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위내용에 대한 문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맘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또는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뼈를 깍는
심정으로 포기하였음을 알아주시고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5항목과 같이 울타리 부분이 생울타리로 협의가 되어서 휀스는 불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