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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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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30 23.01.06 10:5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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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1.06 10:55

    첫댓글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 중에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로 시설입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시설급여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장기요양사실확인서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을 변화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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