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내용은 본사 차원에서 보건 복지부와 한국 인터넷 PC문화협회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기존 2003/7/1로 예정되어 있던 금연 법 단속이 2003/7/15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이 15일 늘어났습니다.
*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보건 복지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분리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칸막이 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칸막이의 형태, 재질, 투명도, 높이 등은 업주의 자율에 따라 설비를 하면 됩니다.
- 칸막이 시설의 예 : 에어 커튼, 화분, 거울, 사무실용 파티션, 브라인드, 커튼, 나무, 강화유리, 어항 등의 모든 시설물이 칸막이로서 인정이 됩니다. 단, 높이는 반드시
1m20cm 이상이여야 합니다.
( 손님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표시를 해야함 )
- 고정식 칸막이를 시설한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라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칸막이의 재료는 불연재 또는 방염처리된 재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칸막이 높이가 1m20cm 이상인 이유는 현행법상 PC방 칸막이( 자리 )는 1m20cm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 구역 파티션은 자리 파티션보다 높아야 합니다. )
* 음비게법 시행령 발표
- 멀티미디어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 개별 컴퓨터 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구획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흡연실을 설치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는 음비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 카운터는 금연구역에 위치시키도록 하십시요 ( 보건 복지부 권고 사항 )
* 구역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 흡연구역-금연구역-흡연구역 은 안됩니다 )
* 금연구역에서 손님이 흡연 시 점주의 책임은 아닙니다.
( 단, 손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 금연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으면 단속이 대상이 됩니다
( 금연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안내문은 마지막 내용에 있습니다 )
* 금연/흡연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영업장의 면적이지 PC대수가 아닙니다
( 극단적으로 금연구역에 카운터, 휴게실, Take-Out Bar, 약간의 PC를 위치시키고 흡연구역에 나머지 PC를 전부 위치시켜도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
( 금연구역을 완전 휴게시설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 화장실, 창고 등의 공간은 영업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보건복지부의 단속 방침은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지, 흡연구역에 환풍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2가지입니다
* 단속을 나왔을 때 반드시 공무원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증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은 행위자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단속은 소방서나 보건소가 담당합니다.
* 지금은 금연/흡연구역이 오픈 파티션으로 나뉘지만 2년 정도 후에는 공간 밀폐로 바뀔 예정이라 합니다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무조건 금연구역입니다.
( 화장실은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 “금연 구역으로 담배 연기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항은 현행법 상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보건복지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위 조항은 단속의 대상이 아님을 말합니다.
제 1조 ( 목적 )
이 규칙은 국민 건강 증진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법 제 9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0.28, 2003.4.1>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간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제 7조 ( 금연 구역의 지정 기준 및 방법 )
11. 제 6조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 문화 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 6조 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 6조 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 6조 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 1호 내지 제 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 인이 이용하는 구역
(3)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5)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3.4.1]
부칙 < 제243호, 2003.4.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년 1월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 법 제 9조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에는 금연지역, 금연구역 및 흡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비 규정을 둥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 규칙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12항의 조항에 따라 2003년 4월 1일부터 멀티미디어문화 컨텐츠 설비 제공업( 이하 “PC방” )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이 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1항이 조항에 따라 PC방에서는 영업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지정하는 시설을 설비하여야 합니다.
매장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 32조 제 1항에 의해 300만원 이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였으나 각종 안내문구의 미 부착 또는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PC방의 전체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면적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주, 야간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면적을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고객의 경우,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 제 1조 제 54호, 동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0에 의해 20,000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주에 대한 처분이 없습니다. ( 단,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는 시설을 한 경에 한 함. )
그리고 이번에 도면칠 때 에어컨 ,음료냉장고, 정수기, 자판기, 재떨이 및 용품 수납장, 스낵진열장을 카운터 주변으로 빌트인시켰습니다. 평수가 얼마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경을 2000*2000정도 잡아서 커플당 별도의 실을 만들어 주었더니 좋아라 하시던데요. PC는 평당 1석정도 들어가면 되겠구요..
첫댓글 으미....!!! 대단하네...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필요 했던 자료라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