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서 절대 안정해야 한다고 진단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2주(10일)을 병가를 내었는데
오늘이 월급날..
세상에 월급에서 (일당* 10일) 제하고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아니고
사무직에 정규직원인데
원래 딴 회사도 이런건가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나요? 사규에?
노동법(?)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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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나요?
맘의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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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1 11:3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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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병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병가를 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혹여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걸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통 일반회사에는 병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에 업무적상 질병이면 산재로 처리되지만 업무적이지 않고 맘의맘님처럼 경우는 병가를 내더라도 월급에서 빠지는건 맞지 십네요.저도 갑상선 수술 받으면서 10일 병가 냈는데 월급에서 빠졌었거든..
이런경우는 개인적으로 연차나 월차날짜에서 제합니다. 연월차를 쓰지 않으면 연말에 돈으로 지급하고 님처럼 병가로 사용하면 연월차수당이 없어지는 거겠죠. 만일 연월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아무래도 잔업수당에서 제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