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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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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나요?
맘의맘 추천 0 조회 477 04.09.21 11: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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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21 12:15

    첫댓글 병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병가를 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혹여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걸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 04.09.21 12:37

    보통 일반회사에는 병가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회사에 업무적상 질병이면 산재로 처리되지만 업무적이지 않고 맘의맘님처럼 경우는 병가를 내더라도 월급에서 빠지는건 맞지 십네요.저도 갑상선 수술 받으면서 10일 병가 냈는데 월급에서 빠졌었거든..

  • 04.09.21 14:41

    이런경우는 개인적으로 연차나 월차날짜에서 제합니다. 연월차를 쓰지 않으면 연말에 돈으로 지급하고 님처럼 병가로 사용하면 연월차수당이 없어지는 거겠죠. 만일 연월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아무래도 잔업수당에서 제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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