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 결혼이민자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확대 강화
- 2011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 심의 확정 -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11.3.11)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1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은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귀화 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이 더욱 강화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고예산 : ’10년 600억 → ’11년 941억(56.8% 증)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11. 3.10)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 구축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 확대
ㅇ 자녀교육 언어발달 지도 확대, 이중언어교육 실시
ㅇ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
교육 강화, 사증발급 기준 마련 등 국제결혼 건전화 추진
1.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확대
ㅇ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200개소)되어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지역내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보육시설, 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강화로 생활의료 서비스,
취업 창업 정보 등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ㅇ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시에도 귀화심사 과정에서 혜택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75개소→15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9개소→ 200개소)
** 200개소 중 33개소 시범운영 후 전면 확대 시행
ㅇ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외국인 대상 운전 면허
취득 교육 확대(49개 경찰서 → 52개 경찰서)
* 현재는 유자녀 결혼이민자만 기초생보자 대상에 포함. 향후 임신중이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상반기)
ㅇ 원스톱 복지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추진(주민등록법 시행령 상반기 개정)
ㅇ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방문교육지도사 2,240명→3,200명)하고, 부부교육, 자녀지도, 가족갈등 상담 등 가족통합 지원 서비스 강화
ㅇ 다국어 정보제공 및 상담 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개설(상반기, 10개국어)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지 발간(6월)
2.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취업 교육 및 알선지원 대폭 확대
ㅇ 미용, 제과 제빵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실시 (7월, 10월)
ㅇ‘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5개 고용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채용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연 650만원) 지급
ㅇ‘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497명→550명), 지원 프로그램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직종 추가
ㅇ 결혼이민자를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지역일자리 사업장의 인턴십 채용 지원(1인당 300만원, 466명)
ㅇ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의 연계강화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원스톱 취업알선 정보제공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육성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도 확대(92개 센터→174개 센터) 및 ’10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본격 시행
ㅇ 자원봉사, 현지체험,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부모 출신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 추진
ㅇ 다문화 거점학교를 확대하여(60개교→80개교) 한국어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생 1:1 멘토링도 대폭 확대(3,700명→8,000명)
4. 학교부적응,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ㅇ 취학전 예비과정(3개소) 및 특별학급(5개교)을 시범 운영하고, 교사, 대학생 등 1:1 멘토링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시행(100명)
ㅇ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확대(5개소→8개소)하여 상담, 학습지원, 정체성 향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레인보우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 학습·생활지도 및 학교 편입, 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전국 7개 지역 600명)
ㅇ 국제다솜학교 설립(‘12년 서울·경기, ’13년 인천)으로 학교 부적응 및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교육 지원
5. 국제결혼 피해 예방 및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성을 위한 국제결혼 건전화 대책 강화
ㅇ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도입하고, 국제결혼중개
업체 관리강화 및 결혼사증 발급의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
* 내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 관련 제도, 상대방 배우자 국가의 문화 관습 등 정보를
사전 교육하여 건전한 국제결혼 형성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체 정보공시제도 마련,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 등록요건 신설, 신상정보
미제공 및 허위정보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
ㅇ 결혼이민자 대상 입국전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8시간 → 24시간, 3개국→8개국),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
주한 대사와의 협의체 구성 운영
첫댓글 감사해염~~
오호 여기 궁금한게 정답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