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이것은 알고 응시하자.
수험생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및 인터넷 교육전문방송국 지캐스트에서 그동안 수험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공무원 응시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만 수록하였사오니 공무원 수험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필히 한번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시험은 크게 국가직시험과 지방직시험 두가지로 나누게 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 근무여건이나 보수에 차이는 없고 단지, 근무기관이 다르다.
국가직시험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며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지방직시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시험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채택하므로 시험방식이 동일할 경우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시험과목의 차이가 없으니 국가직을 목표로 준비를 하되 지방직 시험 공고가 나면 응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시험에는 경찰직 등 일부 특정직의 공개채용시험과 일부 특별채용시험 등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격에 학력, 경력, 성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응시연령제한이 있고, 지방직에서는 서울시 지방직을 제외하고 그 지방 거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 공무원시험의 종류가 아주 많아서 시험을 실시하는 시행처에 따라 응시자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하는 시험의 공고문을 항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공무원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73․2․5, 78․12․5, 81․4․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 [81․4․20]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66․4․30, 73․3․12, 78․12․6, 81․4․2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신용불량자, 벌금형, 구류, 기소유예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응시연령 (행정자치부 2003년 기준)
7급 공무원 : 20세 이상 35세 미만 ('68. 1. 1 ~ '83. 12. 31)
9급 공무원 : 18세 이상 28세 이하 ('74. 1. 1 ~ '85.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교정․보호관찰․소년보호직) : 20세 이상 28세 이하 ('74. 1. 1 ~ '83.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학력․경력 : 제한없음
- 7․9급 교정직렬 중 교정직류와 소년보호직렬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신장 : (남) 165cm(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 (여) 154cm 이상
․ 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7급 교정직렬의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각 직급별로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5급 및 7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 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 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 지방고등고시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 (시․도)에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 또는 본인의 출신 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7․9급 공무원 수험기간
※ 간혹 직급을 선택하지 못하여 질문하는 수험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직급을 선택하여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만약 7급과 9급을 선택하지 못해 망설이는 수험생이 있다면 수험기간을 확인 후 직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7급 공무원 : 1년에서 1년 6개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다.
○ 9급 공무원 : 6개월에서 1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다.
※ 참고로 공무원 시험이란 자주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직급 및 직종을 잘 선택하여 해당시험의 채용인원, 시험횟수, 시험시기 등과 경쟁률과 합격선등 시험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수험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험대책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은 학력이나 경력 등 일체의 제한이 없지만 국가직 연령은 7급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직, 국가정보원 등 극히 적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시험에선 학력제한을 두고 있으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 특전이 있으니 가산점에 특히 유의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3년까지 응시연령이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9급 공무원 직급 및 직종 선택 및 업무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다수 응시를 하게 되면 크게 공안직․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으로 나누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계급 구분은 일반직(1~9급), 연구직(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지도관, 지도사)으로 구분된다.
◎ 직종과 업무내용을 확인 후 수험생 본인에게 맞는 직종을 선택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오니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많이 선발하는 직종은 행정직과 세무직이다.)
-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어렵지 않은) 과목이 시험과목인 직종(자신이 전공한 직종이 나 공부해본 과목이 많은 직종)
- 채용 인원 많고 시험 기회가 많은 직종
- 자신의 실력 수준과 맞는 직종과 직급
-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희망하는 직종
○ 행정직군
- 일반행정직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세무직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관세직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에 따른 업무
- 교육행정직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감사직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집행과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 사서직 :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발전과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 선택․수집분류․목록의 편성․보관․열람 업무
- 사회복지직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일반행정직과 기업행정직의 구분 ※
일반행정직은 일선 기관에서 일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근무지는 행정자치부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중앙행정기관 어디에든지 추천받아 근무하게 된다.
기업행정직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이며, 합격 후 근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서대문구 합동에 있음)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20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 공안직군
- 교정직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과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등,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와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업무
- 소년보호직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 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업무와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를 제공하며,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업무
- 보호관찰직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과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업무
- 검찰사무직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사무의 보조 업무와 국가의 이해와 관련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업무
- 마약수사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와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업무
- 출입국관리직 : 내․외국인의 출․입국 허가와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및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에 관련된 업무
●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까지의 임용사항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일부시험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등을 시행함)을 거쳐 최종합격을 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시험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며,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 명부의 순서는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부처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발령을 받게 된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는 5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이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게 된다.
채용후보자는 학업의 계속, 질병(6개월 이상 장기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받을 수 있다.
최종합격자가 발령을 받기전에 군입대를 하게되면 제대할 때까지 임용이 연기된다. 단, 학업이나 질병(6개월 이상 장기요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임용추천유예). 학업등의 정당한 사유로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유효기간이내이다. 이 기간은 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기산 한다. 군복무기간은 이 임용추천유예의 기간에서 제외된다. 발령이 나서 일정기간의 시보기간(일반기업체의 수습기간에 해당)을 거쳐야 정식으로 임용되는데, 시보기간은 5급 채용자의 경우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을 근무해야 정식 공무원이 된다.
●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결정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합격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참고로 필기시험의 점수가 높으면 면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한 합격하게 되며 커트라인 점수에 걸린 수험생이라면 면접시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면접시험에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 공무원 계급의 구분
- 계급구분 목적
공무원의 일반적인 자격, 능력,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어 인력을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 계급내용(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행정, 공안직군 및 기술직공무원:9개 계급(1~9급)
* 직렬별로 직급명칭구분:직렬 + 계급 = 직급
- 연구직공무원:2개 계급(연구관, 연구사)
- 지도직공무원:2개 계급(지도관, 지도사)
■ 기능직공무원:10개계급(기능 1~10급)
■ 특정직공무원
- 법 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법원조직법 제5조, 제41조)
- 검 사 :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검찰청법 제6조)
- 외무공무원 : 14개 직무등급(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 장, 순경 등 11개 계급(경찰공무원법 제2조)
-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0개 계급(소방공무원법 제2조)
- 군인 (군인사법 제3조)
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 위, 소위)
준사관 : 준위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군무원(군무원인사법 제3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9급)
기능군무원 : 10개 계급(1~10등급)
- 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2조)
일반직 : 9개 계급(1~9급)
기능직 : 10개 계급(1~10등급)
● 공무원승진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
승진은 직종, 직급, 근무처, 담당직무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승진에 있어서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임용되었든, 아니면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든 6급 공무원까지는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 승진 임용되며, 6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에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게 된다.
5급 공무원 승진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평정, 인사평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승진에는 근무 직종, 근무부서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일반직 공무원)
- 9급 : 2년 이상
- 7․8급 : 3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4․5급 : 5년 이상
- 3급 이상 : 3년 이상
● 2002년도 공무원 신규임용자 봉급 수준
- 5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1,048,2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2,128,0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959,7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974,200원을 지급.
- 7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769,7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586,8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695,4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459,400원을 지급.
- 9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607,9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293,7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541,6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175,000원을 지급.
●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자격증 및 가산점 자격증 인정 기준일
공무원시험에서 자격증 인정 기준일은 가산점 대상이냐, 응시자격 대상이냐에 따라 다르오니 꼭 확인하여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가산점 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취득)하여야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3년도 행자부 9급공무원 시험일이 5월 11일이므로 2003년 5월 10일까지 대상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유효(취득)하여야 응시자격이 인정됨. 2003년도 행자부 9급공무원 면접시험일이 8월 26일~30일이므로 2003년 8월 27일~29일까지(면접시험일이 다르므로 기준일도 다름) 응시자격 대상자격증을 취득하면 응시자격이 있음.
- 전산직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없습니다.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주지 않는 시험.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어도 혜택이 되지 않고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가산점만 있음.
●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가산점 현황
- 최근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의 79급 공채 합격자 중 무가산점 합격자 비율이 대폭 낮아 지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다.
-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와 높은 경쟁률 날로 향상되는 합격선 등은 가산점 자격증 취득 열풍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자격증 없이 는 합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으니 상담 시 가산 점에 관련된 사항을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2000년 행정자치부(국가직) 7/9급 시험 가산점 합격자 현황★
::: 9급 공무원 시험:::
P.S : 글자체가 작아 안보일수도있습니다.
복사하여 한글에서 붙여넣기하여 읽기 바랍니다.
첫댓글 잉 이건 머로................... 교행직이면요 국어 재정국어 ,영어 스파르타, 국사 심한국사,행정법 서정법행정법,교육학 김상겸책이 좋아요 참고하세요 ....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음 설에 노량진 학원다니셍....... 아님 동영상강의 듣던지요 그냥 혼자 함 힘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