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분쟁을 소송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절차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바탕을 둔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설립됐다. 나아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자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뜻을 밝혀 공동주택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분쟁조정 사례는
경북지역 아파트 동대표 A씨는 동대표 해임투표와 관련해 해임 사유의 부당성, 투표절차의 흠결을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황경선 조사관은 “이 사건은 조정을 신청하기 전 양측 간 협의, 양보 등의 의사가 전혀 없고, 고소·고발이 진행 중이었는데, 관리소장도 최근 3개월간 3명이 교체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이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며 “조정을 받아본 당사자들은 소송 등 다른 해결방법보다 조정이 빠르고 비용절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던 B씨는 지난해 10월 옥상 누수로 벽지와 붙박이장에 곰팡이가 폈다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벽지는 보수해줄 수 있지만 붙박이장 곰팡이는 환기를 잘 안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누구나 곰팡이의 원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입주민 B씨는 고민 끝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다. 김유근 분쟁조사 2부 조사관은 “입주민과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도 제3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괜찮다는 판단을 했고, 위원회는 사실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동해 조사를 실시, 붙박이장 곰팡이의 원인은 누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했다”며 “양측은 붙박이장 외의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건의 조정신청 접수를 받아 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같은 기간 1483건의 분쟁조정 상담을 수행했다. 이 중 세대 내 누수 등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층간소음이 299건, 입주자대표회의 257건, 관리비·장충금 197건, 관리소 운영 57건, 단지 내 공사·용역 53건, 기타 294건 등의 순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은 조정 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 상담 및 조사기간을 포함한다면 조성 성립 또는 결렬 등의 처리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짚어준다.
박연선 분쟁조사 1부 조사관은 “난방비와 관련된 난방설비 책임과 관련해 입주자와 관리주체 간 분쟁이 발생한 기간이 1년이 넘어 양측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고 양보하려는 의사가 없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중앙·지방분쟁조정위 활성화
현재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에 대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양 기구를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관할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중앙분쟁조정위 사무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지난해 8월 30일 LH에 설치됐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기준 228개 지자체 중 199개(87%)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분쟁조정위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전담 조사관 24명이 배정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는 점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위원이 구성되고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조정효력은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중앙분쟁조정위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는 현행 제도상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분쟁위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 분쟁,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한 분쟁에 대해서만 업무를 맡고 있다.
박용민 중앙분쟁조정위 사무국장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지역별 조례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전체 입주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만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앙 정부차원의 권고로써 조례를 개정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컨설팅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생공락(共生共樂) 공동주택 행복지킴이’를 가치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컨설팅’ 제도는 쌍방합의 등 분쟁조정 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분쟁조정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합의 등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종의 자문서비스로서 법률상 요건충족여부에 구애받지 않으며 필요시 조정위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컨설팅에는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기술 상담 등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 등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박용민 사무국장은 “제도상 한계로 인해 분쟁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통해 신청인 등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와 조정대상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안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ㆍ구비서류: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입인지 1만원(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ㆍ방문 및 우편접수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ㆍ홈페이지: namc.molit.go.kr
ㆍ전화: 031-73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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