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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3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영사업을 비수익사업에 포함함.
나.합병·분할의 경우 이익잉여금 등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범위가 합병·분할 전과 후가 동일하게 되도록 보완함.
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다른 지주회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 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세무상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적분할 전지주회사의 세무상 주식의 장부 가액으로 하도록 개선함.
라.특정인에게 지출한 소액광고선전비를 한도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5천원 이하의 물품에서 1만원 이하 물품으로 확대하도록 개선함.
마.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함.
바.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으로 비수익사업 지출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추가 하고,지정취소요건으로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및노인교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아.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함.
자.장학법인 및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직원에게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함.
차.세법상 인정되는 준비금의 범위에 장래손해조사비를 포함함.
카.자산유동화 및받을어음 할인에 따라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 또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수있도록 개선함.
타.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추가함.
파.접대비 한도 계산시 파생결합증권 및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함.
하.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 에는 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있도록 개선함.
거.개발이 완료되기 전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너.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를 일시퇴직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 중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하도록 개선함.
더.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 하던 것을 전체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지배주주 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도지배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함.
러.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지배주주의 주식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합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합병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 한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함.
머.비적격 물적분할 및비적격 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 및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
(1) 물적분할 및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현물출자 :양도하는 순자산의 시가
(2) 그 밖의 현물출자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버.물적분할ㆍ현물출자에 따라 분할법인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과 분할신 설법인의 자산 처분을 감안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함.
(1)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양도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자산,토지,주식 및출자지분
(2) 익금산입액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당기 주식처분 비율(A)+ 당기 자산처분비율 (B)- A×B]
(3) 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4) 당기 자산처분 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서.주주등명세서 및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경우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함.
어.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를 할수있도록 개선함.
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함.
처.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무에서 현금영수증을 제외함.
커.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계산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터.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함.
퍼.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함.
(1)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2)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실질귀속자명세를 국외투자 기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 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법인세제과,02-2150-4171~4,FAX:02-503-9073, e-mail:won8100@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2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농가부업 가축규모를 확대(소·젖소 :30→50마리,돼지 :500→700마리)하고,연근해어업·내수 면어업을 비과세대상 소득에 추가하며,비과세 소득금액을 연1,800만원에서 연2,000만원으로 확대함.
나.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구입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지출에 대해서는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를 제외함.
다.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함.
라.월정액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제도에 저소득근로자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이하 요건을 추가함.
마.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
바.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등이 연계될 것등과세대상 신종 금융상 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신설함.
사.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아.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요건을 폐지함.
자.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1천만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확대함.
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므로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 원으로 일원화함.
카.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 개념에 입체환지처분도 포함하여 정의함.
타.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보유자로서 실수요 목적의 취득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파.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6개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은 양도세액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전 6월부터 준공일후 6월까지의 기간은 당해 6개월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하.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거.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 가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로 연장함.
너.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를 신설함.
더.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신설기업인 경우 에는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함.
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취득 한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중재촌 요건을 현행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내”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내”로 완화함.
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버.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함.
서.「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통합함.
어.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있도록 함.
저.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실질귀속자명세를 국외투자기 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 기구신고서만 제출 처.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커.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또는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등과세자료 를확보할 수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면제함.
터.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시행일(2011.1.1.)이전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2011.1.1.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 부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이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함.
3.의견 제출
이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소득세제과,02)2150-4151~54,FAX:02)503-9324,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음식업자의 경영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음식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며,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자 등에 대한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고,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확대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임시사업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개설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시사업장 개설전이나 늦어도 임시사업장 사업개시일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완화함.
나.보세구역 내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임치된 실물을 보세구역 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조달청 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증여로 과세되는 재화에 사업양수도로 공급받은 재화로서 사업양 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포함됨을 명확화함
라.「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특수관계자간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시가로 과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상용역의 제공범위를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으로 함.
바.‘사업서비스업’을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수의업,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중소프트웨어개발업,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 리업,자료처리,호스팅,포털 및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 정보서비스업’으로 하는 등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외화획득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조정함.
사.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중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매출명세서 제출 등관련 사업자의 절차적 의무를 정함.
아.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신용카드의 발행 및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 에따른 업무,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 관리·운용용역,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으로 함.
자.수입자가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운영되던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한하여 재수입 재화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차.영 제22조 제5호 각목에 따라 스포츠센터 등이 둘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선불로 받은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
카.감가상각자산이 면세전용 등으로 인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은 취득세·등록세 등이 제외된 법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 된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함.
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시가의 계산은 종전에는 ①비특수관계자간 공급한 재화 및용역의 거래가격,②부당행위계산 부인 으로 인한 산정가격 순으로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①비특수관계자간 공급한 재화 및용역의 거래가격,②비특수관계자간의 공급받은 재화 및용역의 거래가격,③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산정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시가산정규정을 보완
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의 범위를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하여,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 는경우 할인해주는 금액은 할인액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하.「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전자 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후발급할 수있도록 하여 납세 편의를 지원함.
거.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그발급내역을 국세청 에전송하였으나,201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 도록 함.다만,전기사업자 등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일의 다음달 11일까지 그전산파일을 제출하도록 함.
너.월합계세금계산서 등세금계산서 발급특례기한의 말일(공급일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의 다음날까지 발급할 수있음을 명확히 함.
더.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인 ‘목욕·이발·미용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미용,욕탕 및유사서비스업’으로 명칭 변경함
러.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을 제공한 경우 종전에는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었으나,앞으로는 공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수증은 발급하도록 제도를 보완함.
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종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하였으나,앞으로는 작성일자란에 계약해제일을,비고란에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지원함.
버.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있었으나,앞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없도록 함.
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하였거나 면세 등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있도록 함.
어.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및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할 수있도록 함.
저.자동차 공급시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자동차 구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 서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당초 발급된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있도록 함.
처.과세기간 경과 후10일내 발급된 월합계세금계산서 등발급특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커.음식점업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높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앞으로는 일몰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현행 높은 공제율을 상시화하여 음식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함.
터.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범위를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 업종’으로 정함.
퍼.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와 같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할 수있도록 함.
허.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신규 사업자 및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이전환된 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무 제도를 폐지함.
고.보건업(병원·의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도록 함.
노.의사업,한의사업에 대하여는 약사업 등다른 전문직 사업자와 같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함.
도.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제도에서 업종의 명칭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춰 ‘전기·가스 및수도사업’을 ‘전기·가스·증기 및수도사업’으로, ‘농업·수렵업’을 ‘농업’으로,‘목욕·이발·미용업’을 ‘미용,욕탕 및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함
로.소매업,음식점업 및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제도를 3년 연장(2011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함.
모.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종인 ‘목욕·이발·미용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춰 ‘미용,욕 탕및유사서비스업’으로 함.
보.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일부 의료보건 및교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영수증을 발급할 수있도록 함.
소.관세와 함께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을 대리납 부대상으로 함.
오.사업자등록의 대상인 국내사업자인 대리인,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을 통해 용역·무체물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인 등의 공급으로 봄.
3.의견제출
이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FAX:02-504-1802,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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