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 규모 등에 대한 검토 보고 임. (※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규모 : 685억원) |
Ⅰ. 개 요
□ 예산편성 주요 내용
❍ [세입] ┏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 930억원
┟ `13년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 △1,304억원
┟ 취득세 등의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전출액 : 1,085억원
┟ 지방교육채 : △169억원
┗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 143억원
❍ [세출] ┏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수요(특별교부금 ․ 국고보조금) : 930억원
┟ 누리과정 지원 : 1,143억원
┟ 교육환경 개선 사업 : △469억원
┟ 인건비 : △442억원
┗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지방교육채) 및 일반사업 : △477억원
□ 세입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 2012년 최종예산 | 2013년 | |||
기정예산(A) | 추경안(B) | 계(C=A+B) | |||
1. 이전수입 | 9조 6,052 | 10조 3,524 | 716 | 10조 4,240 | |
| 중앙정부이전수입 | 7조 4,832 | 7조 9,922 | 930 | 8조 852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2조 1,168 | 2조 3,549 | △219 | 2조 3,330 |
| 기타이전수입 | 52 | 53 | 5 | 58 |
2. 자체수입 | 3,913 | 4,028 | 138 | 4,166 | |
| 교수-학습활동수입 | 3,548 | 3,511 | 30 | 3,541 |
행정활동수입 | 13 | 15 | 1 | 16 | |
자산수입 | 27 | 113 | 63 | 176 | |
이자수입 | 249 | 254 | △24 | 230 | |
금융자산회수 | 2 | 0 | 1 | 1 | |
기타수입 | 74 | 135 | 67 | 202 | |
3. 지방교육채 | 0 | 3,548 | △169 | 3,379 | |
4. 전년도 이월금 | 6,188 | 3,494 | 0 | 3,494 | |
합 계 | 10조 6,153 | 11조 4,594 | 685 | 11조 5,279 |
❍ 중앙정부 이전수입 : 930억원
- 특별교부금 : 861억원(국가시책사업 592억원, 지역현안수요 269억원)
- 국고보조금 : 69억원(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등)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 △214억원
- `13년도 경기도의 세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액 : △1,304억원
※ 2013. 8. 23. 경기도에서 세수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분 1,304억원 감액 통보 - 도세(5%) : 379억원, 지방교육세 : 925억원 |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전출액 : 1,085억원
※ 미전출액 : 1,085억원 - `11년 ~ `12년 : 415억원(취득세 138억원, 지방교육세 277억원) - `13년 : 670억원(취득세 223억원, 지방교육세 447억원) |
- 기타 이전수입 : 5억원
❍ 자체수입 : 138억원
❍ 지방 교육채 감액 : △169억원(신설학교 부지매입 지방채 감액)
□ 세출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 2012년 최종예산 | 2013년 | ||
기정예산(A) | 추경안(B) | 계(C=A+B)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10조 183 | 10조 8,964 | 819 | 10조 9,783 |
가. 인적자원운용 | 6조 28 | 6조 2,995 | △441 | 6조 2,554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6,832 | 4,259 | 608 | 4,867 |
다. 교육복지지원 | 5,884 | 9,862 | 1,151 | 1조 1,013 |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 3,588 | 5,313 | 46 | 5,359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1조 4,871 | 1조 4,478 | 8 | 1조 4,486 |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8,980 | 1조 2,057 | △553 | 1조 1,504 |
2. 평생·직업교육 | 158 | 134 | 2 | 136 |
가. 평생교육 | 158 | 122 | 2 | 124 |
나. 직업교육 | 0 | 12 | 0 | 12 |
3. 교육일반 | 5,812 | 5,496 | △136 | 5,360 |
가. 교육행정일반 | 754 | 662 | △10 | 652 |
나. 기관운영관리 | 555 | 577 | △7 | 570 |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 3,481 | 3,815 | △119 | 3,696 |
라. 예비비및기타 | 1,022 | 442 | 0 | 442 |
합 계 | 10조 6,153 | 11조 4,594 | 685 | 11조 5,279 |
❍ 국가시책사업 ․ 지역현안 수요 등 : 930억원
- 국가시책사업 : 592억원(우수영어교사 인력확충 등 52건)
- 지역현안 수요 : 269억원(갈곶초 다목적체육관, 백양초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등 29건)
- 국고보조금 : 69억원(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등 4건)
❍ 누리과정(만 3~5세아) 학비(보육료) 지원 : 1,143억원
- 유치원(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 528억원
- 어린이집(보육료+방과후과정비) : 615억원
❍ 교육환경 개선 사업 : △469억원
- 소래고 외부환경(외벽보수) 개선 : 6억원
-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 △475억원(화장실 개선, 교실 냉난방개선, 외부환경 개선, 학교보차도 분리개선 등 356건)
❍ 인건비 : △442억원
- 교원 인건비 : △123억원(휴직, 병가, 연수 등의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한 감액)
- 계약제교원 인건비 : △331억원(교원 휴직 증가율 감소, 개교지연 및 신설학교 감소에 따른 배치인원 감소)
- 계약제직원 인건비 : 12억원(행정대체 인력 증가인원 인건비 지급)
❍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지방교육채) : △169억원
- 기존 : 장단초(광주) △138억원(사업시기 조정으로 부지매입비 감액)
- 택지 : 옥정10초(양주) △31억원(개교시기 조정 계획 등에 따른 부지매입비 감액)
❍ 일반사업 증 ․ 감 : △308억원
Ⅱ. 검토의견
□ 세입 예산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7조 9,922억원 대비 930억원(1.2%) 증가한 8조 85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2조 3,549억원 대비 219억원(△0.9%) 감소한 2조 3,330억원임.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9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13년도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분 1,304억원(도세 379억원, 지방교육세 925억원)과 `11년~`13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전출액 1,085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차액분임.
❍ 지방교육채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기정예산 3,548억원 대비 169억원(△4.8%)감액 편성함.
❍ 도교육청은 현재 `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원과 `11년~`13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국고보조금 1,085억원을 1·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총 1,806억원을 `13년 내에 이전토록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 경기도는 세수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1,085억원 중 157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에 도교육청으로 지급할 예정에 있음.
❍ 경기도가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부담금은 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미전출금의 계속적 증가는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바, 법정부담금의 부담시기에 대한 양기관의 적극적인 조정이 요구됨.
□ 세출 예산
❍ 기정예산 11조 4,594억원 대비 0.6%가 증가한 11조 5,279억원으로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819억원(0.8%) 증가한 10조 9,783억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은 2억원(1.7%) 증가한 136억원, 교육일반은 136억원(△2.5%) 감액된 5,360억원임.
❍ 누리과정 소요액 7,284억원의 부족분 1,143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인건비(△442억원), 일반사업비(△308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나, 감액한 사업 등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감액하여도 사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지방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도 이전수입이 원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 국가적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교부금 또는 별도의 보조금 등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1,679억원(`11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12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의 세입재원으로 1,552억원의 세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경기도가 1,679억원을 미전출하여 세입 없는 세출만 편성하게 된 결과로 469억원을 일부 감액하게 된 것임.
❍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예산의 재원규모, 확보시기 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Ⅲ. 주요사업 분석
2013년 경기도와 도교육청간 법정부담금 이전 현황
1. 사업 개요
❍ 내 용 : 경기도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레법」제4조에 의거 도세의 5%, 지방교육세 전액, 학교용지분담금을 도교육청으로 이전해야하는 법정부담금임.
❍ 예산편성 현황
- 경기도 세출(제1회 추경 기준)
(단위 : 억원)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회계) | 1회추경 | 본예산 | 비교증감 | 비 고 | ||
교육 | 20,554 | 21,858 | △1,304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
| 공교육내실화 | |||||
|
| 교육재정지원 | 17,870 | 19,174 | △1,304 |
|
|
| 학교설립지원(학교용지부담금) | 2,684 | 2,684 | 0 |
|
- 도교육청 세입(제2회 추경 기준)
(단위 : 억원)
과 목 | 2회추경 | 1회추경 | 비교증감 | 비 고 | |
항 | 목 | ||||
법정이전수입 | 23,330 | 23,549 | △219 |
| |
| 지방교육세전입금 | 16,863 | 17,065 | △202 |
|
| 시도세전입금 | 3,050 | 3,067 | △17 |
|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 3,374 | 3,374 | 0 |
|
2. 중점 분석방향
❍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법정부담금 반영 현황
(단위 : 억원)
재원 구분 | 대상액 | 경기도 [이전지출] (A) | 도교육청 [이전수입] (B) | 차 액 (A-B) | 비고 |
합 계 | 502 | △1,304 | 502 | △1,806 |
|
‘13년 도세 감소분 | △1,304 | △1,304 | △1,304 | 0 |
|
‘11 ~13년 취득세 재원보전 (안전행정부) | 1,085 | 0 | 1,085 | △1,085 | 13년분은 국고보조금 |
학교용지분담금 (2012년 경기도 미부담금) | 721 | 0 | 721 | △721 |
|
❍ 법정부담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양기관의 입장
- 도교육청은 `11년~`13년 취득세 재원보전(안전행정부)분 1,085억원, 학교용지분담금(2012년 경기도 미부담금) 721억원에 대해 예산 편성하여 `13년내에 전액을 이전토록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음.
- 경기도는 재정난 등으로 `11년~`13년 취득세 재원보전분 1,085억원 미이전, 학교용지분담금(2012년 경기도 미부담금) 721억 예산 미편성
※ 경기도`11년 ∼ `13년 취득세 재원보전분 지급(예정) 방향
(단위: 억원)
대상연도 | 도교육청 이전대상액 | 2013년 지급예정액 | 지급여부 | 반영시기 | 비 고 |
합 계 | 1,085 | 157 |
|
|
|
2011 | 66 | 66 | 전액지급 | 2회추경 |
|
2012 | 349 | 90 | 일부지급(90) | 2회추경 |
|
2013 | 670 | 0 | 내년지급 |
|
|
❍ 경기도의 법정부담금 미전출로 도교육청의 재정난 가속
-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13년 현재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법정부담금이 최대 1,806억원(추정)에 달하고,
- 지속적인 누리과정 재원의 증가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13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계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교수학습활동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3. 정책적 제언
❍ 경기도의 미이전 법정부담금 조속한 전출 필요
-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세 등은 도교육청의 주요 재원(20.2%)으로 법정부담액 만큼 부담하지 않을시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 도교육청의 예산구조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의 미전출액 만큼 가용예산 사업이 연계되어 축소(폐지)되고 있음.
❍ 법정부담금 부담시기에 대한 양기관의 적극적 조정 필요
- 경기도의 미전출금이 2011년 66억원, 2012년 1,136억원, 2013년(추정) 1,80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도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해도 세수감소 등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도 연계되어 재정이 축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확정된 법정부담금은 당해연도 내에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 등 법령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을 이끌어 내고, 경기도는 사업순위 조정, 기금활용, 자산매각, 지방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 노력 필요
누리과정(만3∼5세아) 학비(보육료) 지원 사업
1. 사업 개요
❍ 내 용 : 누리과정 확대시행(`12년 만 5세아 ⇒ `13년 만 3 ․ 4세아 추가)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
❍ `13년 누리과정 소요액 및 본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인원수 | 소요액 | `13년 예산 편성 현황 | 비고 | |||
본예산 | 1회추경 | 2회추경(안) | 합계 |
| |||
유치원 | 183,717명 | 4,003 | 3,022 | 453 | 528 | 4,003 |
|
어린이집 | 160,490명 | 3,281 | 1,341 | 1,325 | 615 | 3,281 |
|
합 계 | 344,207명 | 7,284 | 4,363 | 1,778 | 1,143 | 7,284 |
|
2. 중점 분석방향
❍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확대 시행(`12년 만 5세아 ⇒ `13년 만 3·4세아 추가)으로 급격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 `13년 ~ `15년 지방교육재정 부담 누리과정 소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 2013 | 2014 | 2015 | 비 고 | |
경기도 교육청 부담액 | 유치원 | 4,003 | 4,741 | 6,103 |
|
어린이집 | 3,281 | 4,492 | 6,169 |
| |
소계(a) | 7,284 | 9,233(추정) | 12,272(추정) | `12년 4,045 | |
전년대비 증가액(b) | 3,239 | 1,949 | 3,039 |
| |
전년대비 증가비율 | 80% | 26.7% | 32.9% |
|
☞ 중앙정부는 `12년 만5세를 시작으로 `13년 만3~4세까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누리과정 지원비를 확대 시행하면서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예산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전가
❍ 도교육청은 `13년 2회 추경 예산안 편성 시 누리과정 사업 소요액 7,284억원 대비 부족액 1,143억원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인건비 및 일반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음.
3. 정책적 제언
❍ 지방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원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누리과정 등 국가적인 사업의 중단 없는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대 요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내국세 교부비율 상향
※ 내국세 총액의 20.27% ⇒ 2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경기도 배분비율 상향
※ 경기도의 학교와 학생 수 규모는 전국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부금 교부 비율(평균 19.6%)이 교육규모에 미치지 못함.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
※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96을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100분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음.
- 보통교부금 수요산정 측정항목 중 누리과정(유아교육비 ․ 보육료지원)은 측정항목에서 제외하고 별도 국고로 보조토록 요구
※ `13년 기준재정수요액 10조 307억원 중 누리과정(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의 수요산정액은 7,173억원으로 `13년 기준재정수요액의 7.1%를 차지
❍ 누리과정 부족액 충당을 위해 감액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 달성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사업비 등을 감액하였으나, 감액한 사업 등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감액을 하여도 사업달성에 지장은 없는 지 검토 필요
교육환경개선 사업
1. 사업 개요
❍ 내 용 :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를 통한 쾌적한 교수학습 시설환경 조성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12년 최종예산 (A) | `13년 예산 편성 현황 | 증 감 (F=E-A) | 비 고 | |||
본예산 (B) | 1회추경 (C) | 2회추경안 (D) | 합계 (E=B+C+D) | ||||
도교육청 | 323 | 138 | 1,552 | △469 | 1,221 | 898 |
|
지역교육청 | 253 | 470 | 0 | 0 | 470 | 217 |
|
합 계 | 576 | 608 | 1,552 | △469 | 1,691 | 1,115 |
|
2. 중점 분석방향
❍ 도교육청은 `13년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법정이전 수입(`11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12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679억원을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양변기 없는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을 반영한 1,5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 법정 이전수입 : 1,679억원
┏ `11년도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 958억원 ┗ `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 721억원 |
※ 교육환경개선 사업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억원]
사 업 명 | 사업량 | 소요액 | 비 고 | |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 노후시설 대수선 | 450건 | 776 |
|
화장실 개선 | 61건 | 286 |
| |
교실 냉난방 개선 | 59건 | 282 |
| |
방수 | 144건 | 132 |
| |
외부환경개선 | 84건 | 47 |
| |
학교 보차도 분리 개선 | 152건 | 38 |
| |
소 계 | 950건 | 1,561 |
| |
양변기 없는 화장실 개선 | 8교 | 6 |
| |
학교시설 환경 개선 |
| △15 |
| |
합 계 |
| 1,552 |
|
❍ `13년 2회 추경 예산안 편성 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 중 화장실 개선, 교실 냉난방 개선, 외부환경 개선 및 학교 보차도 분리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여 469억원을 감액 편성 함.
※ 교육환경개선 사업 2차 추경예산 편성 내역
[단위: 억원]
사 업 명 | 사업량 | 소요액 | 비 고 | |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 화장실 개선 | 61건 | △108 |
|
교실 냉난방 개선 | 59건 | △282 |
| |
외부환경개선 | 84건 | △47 |
| |
학교 보차도 분리 개선 | 152건 | △38 |
| |
소 계 |
| △475 |
| |
소래고 외부환경 개선(특교) |
| 6 |
| |
합 계 |
| △469 |
|
3. 정책적 제언
❍ 도교육청은 `13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경기도가 `11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958억원은 `14년도에 계상하고, `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721억원에 대하여는 전출시기 불투명으로 통보해 왔음에도 세입예산에 1,679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552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액 1,679억원은 1회 추경예산액 5,257억원의 31.9%를 차지하는 재원으로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 시는 온전하게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경기도가 미전출하여 세입 없는 세출만 편성하게 된 결과로 `13년 2회 추경예산 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469억원을 감액하게 됨.
❍ 도교육청이 `1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최근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사업 소요액 대비 예산 반영액이 부족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던 열악한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 도교육청은 `13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선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다고 하나, 세부사업 중 교실 냉난방 개선, 외부환경 개선, 학교 보차도 분리 개선 전액을 감액하는 것은 감액사업과 비감액사업에 대해 면밀한 비교계량 없이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감액 현황(※ 5억원 이상)
(단위 : 천원)
관련부서 | 세세부 사업 | 사업명 | 기정예산액 (본예산 + 1회 추경예산) | 2회 추경예산(안) | 감액 사유 |
정책기획관 | 교원 인건비 | 교원인건비 | 4,783,431,800 | △12,265,946 | 교육공무원의 휴직, 병가, 연수 등으로 인한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로 인한 감액 |
정책기획관 | 계약제 교원 인건비 | 계약제교원인건비 | 606,693,800 | △33,162,764 | 정규직 교육공무원의 휴직 증가율 감소와 신설학교 개교 지연 및 학교수 감소에 따른 감액 |
정책기획관 | 교육협력관리 |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1,172,500 | △760,000 | 경기도교육연구원 개원에 따른 개별 연구 용역 사업비 감액 |
과학직업 교육과 | 특성화고산학협력지원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 2,900,800 | △2,010,797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육성사업이 한시적으로 국고전환 지원됨에 따른 감액 |
학교설립과 | 신설학교부지매입비 (기존) | 신설학교부지매입비 (기존) | 33,601,000 | △1,061,179 | 신설학교 사업시기 및 부지매입비 소요액 등 조정에 따른 감액 |
학교설립과 | 신설학교 시설비 | 신설학교 시설비 | 248,659,200 | △16,164,146 | 신설학교 사업시기 조정 및 학교설립효율화방안 설계비 집행잔액 감액 |
학교설립과 | 교실 증개축 시설비 | 교실 증개축 시설비 | 14,951,400 | △672,575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감액 |
친환경 급식과 | 학교급식경비지원 | 학교급식경비지원 | 392,665,800 | △6,469,355 | 계획 대비 대상 학생수 감소로 인한 감액 |
시설과 | 교육환경개선사업 | 각급학교 노후시설 현대화 | 216,026,900 | △47,489,414 | 경기도의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해당 예산 확보 불가로 인한 감액 |
시설과 | 시설 임대료 | BTL 시설 임대료 | 297,489,700 | △11,890,019 | 개교학교 준공 정산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 |
(북부)유아특수교육과 |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지원 -단기대체교사인건비지원 | 53,604,600 | △8,126,422 | 사립유치원의 지역별 납입금 동결률 차이로 인한 지원차액과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
합 계 | 6,651,197,500 | △140,072,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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