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훈령 616호 제 15조(체험활동상황)
①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실시 목표, 당해 학교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방법, 학생 개인 활동방법 등은 시ㆍ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한다.
② 당해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체험활동이나 개인체험활동은 ‘체험활동’란에 입력하고, 당해 학교가 주관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험활동은 ‘특별활동’란에 입력한다.
③체험활동 상황은 일자, 기간, 장소 주관기관명, 내용, 시간 일수를 실시 일자 순으로 누가 기록하였다가 입력한다.
체험학습은 시·도교육청의 장학지침 및 개별 학교별 학칙이 정하며, 우리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