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당 초 (예타 신청안) | 변 경 (사업 재기획안) |
구 간 | 석남동∼봉수대로∼경제로 (청라국제도시)∼청라국제도시역 | 석남동∼염곡로(루원시티)∼ 커넬웨이(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역 |
사업규모 | 연장 10.6km, 정거장 6개소 | 연장 10.6km, 정거장 6개소 |
사 업 비 | 1조2,337억원 | 1조2,382억원 |
○ 또한, 인천시는 그동안 어느 사업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가구통행실태조사와 Big Data(교통카드 및 내비게이션 정보) 활용 등을 통해 국가교통 DB를 현행화(보정)하는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다.
《국가교통 DB 현행화(보정) 결과》
① (청라국제도시 통행발생 원단위) 청라국제도시 입주민(2,137세대)을 대상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인당 통행 원단위를 1.01에서 1.25으로 보정
② (청라국제도시 통행분포) Big Data(교통카드 및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교통 분포를 서울방면 5.2%→18.0%, 인천방면 63.7%→39.9%, 경기방면 6.7%→22.8%, 청라내부 24.5%→19.3%
* 통행분포에서 단거리보다 장거리 통행이 많을 경우 편익에 유리
③ (청라국제도시 인구) (`15년) 71,735인→80,263인, (`20년) 63,704인→90,000인
④ (개발계획) 시티타워, 하나금융타운, 신세계복합쇼핑몰, 로봇랜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경서2, 3구역, 루원시티 등 12개 사업 추가
○ 이번 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 하게 되며, 조사 결과는 빠르면 2016년 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현황
◇ 청라국제도시 입주민의 숙원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강화 |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서구 석남동∼청라국제도시역(인천국제공항철도)
❍ 사업규모 : 연장 10.6km, 정거장 6개소
� 진행상황
❍ `11. 5~`12. 5 : 타당성조사용역 시행(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2. 4.1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市→국토부)
❍ `12. 9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미 선정(국토부)
- 미 선정 사유 : 경제적 타당성 부족 B/C 0.56
❍ `12.12 : 대통령 선거공약
❍ `14. 6.13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재신청(市→국토부)
❍ `14. 8.14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국토부→기재부)
❍ `14.11.2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15. 1.20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한국개발연구원)
❍ `15. 2.13 :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요청(市→국토부→기재부)
❍ `15. 9.10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변경) 요청(市→국토부)
� 향후계획
❍ `15. 9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변경) 요청(국토부→기재부)
❍ `16. 2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참고 :
1. 전철 방식은 인천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중(重, HEAVY RAIL TRANSIT)이라...
2. 노선변경에 따라 루원시티, 청라시티티워 및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 예상!
3. 7호선 청라연장案의 노선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염곡로 일대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역사를 신설하면서 B/C값 상승 요인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모든 언론과 시민들의 조롱거리 단골 대표격인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흑자관리와 전철역사 추가1개는 비교가 도저히 안 되는 명분과 실리가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의 B/C값 용역의뢰 예상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B/C값도 현재와 같이 1.0 이
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AG주경기장 주변 약16.1만평의 관
광단단지 계획도 서울7호선 청라 연장案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4. 16.1만평을 관광단지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염곡로 일대에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전철역을 추가 신설하여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변 ‘관광단지’ 개발 일정과 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