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자전거의 차로 통행 방법은
도로 끝 차선의 1/2을 점유하고 다녀야 하고,
단,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들은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도로가 공사 중이거나 장애물 때문에 차로로 못 다니면 인도로 통과해도 되고요.
음주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있는 도로도,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는 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등등
자전거를
그냥 장난감 처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대한 법률이 복잡하게 많이 있더군요.
가끔
운전 중 차로로 다니는
자전거를 만나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로로 다닙니다.^^
참고)
음주 자전거 운전 단속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벌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
벌금 10만원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까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니까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도? ㅋㅋㅋ
그리고,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차제(시/구)에서
모든 시민 대상으로
지차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자전거 사고시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 이고요)
첫댓글 자전차 ~
네~
정감 어린 맨트...
자전차 ㅋㅋㅋ
온프로 님~
오랬만이시네요, 잘 지내시죠^^
자전거가 자전차쯤 될려면...
찜빠 자전차가 있네요~ㅋㅋ
찜빠...ㅋㅋ
자전거 사 놓고 2년을 방치하다가
요즘 마실다닐때 한두번씩 타는데요
재미있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