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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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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무나) 행정청의 재결 불복 가능성에서 당사자능력
31기합격기원 추천 0 조회 50 22.08.30 09: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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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30 11:19

    첫댓글 "피청구인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피청구인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 ==> ~ 나아가, ~~~

    즉, 만약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까지 검토하는 문제가 나온다 해도, 검토 후 "나아가 재결에 대한 기속력으로 ~~~ 하므로~~ "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더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전부 검토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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