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요
강사님께서 당사자능력도 검토해줄 수 있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요(예외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었으니)
그렇다면 목차를
로마자1. 피청구인의 당사자능력 여부
1. 당사자능력
2. 행정기관의 당사자능력
3. 사안의 경우
로마자2. 피청구인의 인용재결 불복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사안의 경우
요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순서를 바꿔서 로마자1에서 피청구인의 인용재결 불복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줘야 하나요?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행정소송(항고소송) 제기못하니까, 로마자2 피청구인 인용재결 불복가능성 검토할 실익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첫댓글 "피청구인의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피청구인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 ==> ~ 나아가, ~~~
즉, 만약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까지 검토하는 문제가 나온다 해도, 검토 후 "나아가 재결에 대한 기속력으로 ~~~ 하므로~~ "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더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전부 검토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