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등록하신 많은 회원님들중... 어이없이 세금이 많이 나오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우선... 내시면 안됩니다. 환급을 해 주긴 하지만, 번거롭거든요.. 절차가...
12월에 등록하신 분들에게 6개월치 세금이 나간다면, 100% 구청이나, 세무서에 전화를 하셔서.. 잘못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계산을 예전에는 일일이 신청을 하여, 일할계산된 차량에 관해서만 등록한 시점부터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워낙 말도 안되는 법령이라, 올 7월쯤, 자동 전산화로 바뀌어서, 일할계산을 하지 않아도, 세금이 알아서 계산되서 나오게끔 수정되었습니다.
허나, 담당 공무원분이나, 다른 실수로 인해서, 가끔 효수님 차량처럼 엄청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많아요^^)
이때는 제게 말씀하시는것도 좋구요^^ 해결 방법은 아무래도, 구청세무과에 민원제기를 하시는편이 훠~~~~~~~~~~~얼씬 확실히 해결됩니다.^^
아무래도,,, 회원님들 차량 등록할때.. 한푼이라도 아껴드리는게, 제 의무이기에.. 걱정하지 마시구요^^
그럼^^ |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렇네요...과세기간을 보니 제가 등록한날부터 부과가 되었네요...그래서 5430원..ㅡㅡ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