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공회 회칙
제 1조(목적)
본 규칙은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 골프모임[이하 “창공회” 라 칭함]으로
선후배 동문간의 만남과 배려소속에 친목 도모와 우의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회원조건)
가)정회원의 조건
춘천기계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한 회원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조건이 주어지나 모임의 특성상골프에 취미가 있고
골프를 최소한 칠수있는 동문이 회원으로서의 1차 자격이 되며
입회를 희망하는 회원이 발생시 총무는 회장에게 보고후 즉시 카페에 신상정보를 올리고
무기명 투표를하여 100% 회원의 동의가 되면 현재 창공회 잔액을 1/n한금액을 십만단위로 상향하여
입회금을 납부하면 회원으로서 자격을 얻게되고 신입회원은 카페에 입회하여 정회원으로 활동하면된다.
이때 1/n한 금액이 30만원 이하가 된다해도 최소 입회금은 30만원으로 한다.
나)준회원
정회원이 되고나면 회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자동으로 준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창공회의 월례회의에 연회비없이 게스트로 참가할수 있는 자격이있다.
제 3조(조직및 임기)
본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진 : 회장, 총무,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매년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 한다.
총무는 회장이 직접 선임 한다.
운영위원은 각 기수별로 2명을 선출하여야하며 기수가 1명인 경우는 당연직이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있다 .
2.임원 : 회 장 : 1명
총 무 : 1명
운영위원 : 졸업 기수별 2명(회장 총무등 집행부는 기수에포함)
3. 운영진 업무분담 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같다.
가. 회 장 : 창공회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로서
본회가 개최하는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나. 총 무 : 회장을 보좌하여 창공회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월례회및 부킹을 책임지며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
다.운영위원 : 창공회의 모든 방향과 정기라운드및 문제점이 발견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4조(골프대회 및 모임)
매월 모임을 갖으며 월별 모임의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다.
1. 정기라운드 : 매월 1회이나 12월 1월은 휴장이고 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로 하고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중 계획에 의거 행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결선대회를 같는다.
제 5조(라운드공지 및 불참신청)
1. 정기라운드 공지는 대회 10일전에 창공회 게시판를 통해 공지한다.
2. 개인 사정상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대회 7일전까지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조(참가자 선정)
1.정회원을 우선으로 팀수를 조정하고 인원이 안되면 준회원으로 한다.
2.성원이 안되어 3인플레이를 하게될경우 해당조의 금전적 손실은 회비에서 보충해준다.
2.인원이 남을경우는 총무가 회원간 원활한 조정을 해서 운영하되
조정이 안될경우는 그동안 많이 참석한 회원순으로 불참통보로 양해를 구한다.
제 7조(경기진행 방법)
경기진행은 해당 골프장의 로컬룰 및 대한골프협회 골프 규칙에 준한다.
1. 조 편성은 사전에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총무가 일괄 편성후 당일 발표하고, 조별로 조장을 지명 할 수 있다.
2. 조장은 로우 핸디 기준으로 지명하며, 팀별 경기 운영에 책임이 있다.
3. 제출된 스코어 카드는 일체의 정정을 할 수 없다.
제 8조(불참 회원 등의 징계)
1. 대회당일 12시를 기준으로 하여 7일전 불참사유와 함께 운영진에 통보한 경우는 불참에 따른 징계는 하지 않는다.
ex : 대회일 25일의 경우 - 18일 12시까지
2. 대회 7일 이내에 취소 및 불참한 경우 페널티 금액은 10만원으로하고 총무는 입금됨을 알려야한다
단, 징계 대상 자가 불참의 불가피한 내용 및 근거를
운영진에게 제시하면 운영진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조( 회비 및 경비)
창공회 회비, 경비 지출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운영 회비 : 그린피를 제외한 연회비 40만원으로하며 차기년도 연회비는 12월 월례회의에서 결정한다.
2. 회비입금 : 창공회 지정 계좌(회장이나 총무통장)로 1월 말까지 입금해야한다.
3. 그 린 피,그늘집,캐디피 : 각자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상품 및 공동경비[시상식등] : 회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경비운영은 운영진 협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제 10조(대회시상)
본 클럽 각종 대회시상은 신고 및 공식 인정된 핸디캡을 기준으로 한다.
1. 연말결선 라운드 시상
가. 우 승 : 1명.
나. 준우승 : 1명..
다. 메달리스트 : 1명.
라. 행 운 상 : 3명
마. 참가상 : 시상 못받은 회원
2. 우승은 자신의 핸디에서 -6까지만 인정하고, 결선대회우승은 입회후 5회이상 출전한자
그외의 기존회원은 공식대회 2회이상 참가자에서 선정한다.
3. 수상자 결정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백카운트 방식으로 결정한다.
4. 결선 우승은 우승후1 년간은 연속해서 수상을 하지는 않는다.
5. 시상에 있어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로우핸디 우선으로 시상한다
6. 한 대회에서 2개 이상의 중복시상은 하지 않으며, 상위 수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핸디캡)
회원의 핸디캡은 본인의 신고핸디를 기준으로 우선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 한다.
1. 정기라운드에 2회 이상 참석한 경우로서 대회에서 기록한 평균
타수와 신고핸디 중 낮은 타수를 창공회 공식핸디로 결정 한다
2. 공인된 핸디캡 증명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여 적용 한다.
3. 창공회 공식 핸디캡의 상한은 공히 28로 한다.
4. 본인의 핸디캡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분기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진에서는 기록을 심사하여 조정 할 수 있다.
5. 정기라운드 결과에 따른 핸디캡조정은 운영진에서 분기별 성적을 토대로 조정한다.
제12조(회원의 징계)
1. 차기년도 연회비를 1월 말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2월부터 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2월 말까지도
입금이 안될경우 자동 회원 제명처리가 된다.
2. 회비를 정상적으로 납부중이라도 정기모임및 라운딩을 1년에 5회 이상은 필히 참석 하여야하며
5회 미달시는 차기년도 라운딩의 참여권을 준회원급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때 준회원이 참석해도 성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참여 횟수로는 인정이된다.
3.회원간 불미스러운일(언쟁,몸싸움,욕설,폭행,금전관계로인한 내용증명등)이 발생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80%의
동의를 얻어 거취를 결정한다.
제13조(휴회회원)
1. 개인적인 중대한 변화(단기적인 신체부상이나 사업상의문제)가 있어서 정기 라운딩등에 참석이 어려울경우
휴회회원으로 신청을 할수있으며 휴회기간을 밝히고 휴회를 신청할수있고 이때 기간은 1년까지
신청 할수있고 필요시 1년까지만 추가 연장 할수있다.
2. 휴회기간중 회비는 일반회원과 동일하며 휴회비는 선납을 해야 휴회회원으로 인정을 받는다.
3.회비를 입금시키지 않을경우 12조 1항대로 처리가된다.
제14조(경,조사)
1. 창공회회원중 경조사가 발생을하면 총무에게 전화로 접수를해야하고 총무는 즉시 문자메세지를 전회원에게
알려줘야하며 창공회 회원명의로된 3단 경,조화환을 보내야한다.
2. 조사의 경우는 전회원에게 조문을 하기 하루전이나 조문당일 총무는 직접 전화로 한번더 알려줘야한다.
3. 회원의 경조사 통보 범위는 본인과 처, 자식 그리고 부모및 장인 장모까지로 하며 레벨은 사망 혹은 청첩장을
돌려서 행사를 치루는 정도 까지로한다.(ex:가족행사로 칠순잔치등 제외)
4. 창공회회원은 누구나 경조혜택의 통보및 수혜대상이된다.(휴회회원 포함)
5. 부조금은 창공회 명의로 50만원을 집헹부에서 회원에게 지급한다.
6. 경,조사가 끝난후 수혜회원은 창공회 발전기금으로 30만원을 기부하고 그외 식사나 답례품은 하지않는다.
제15조(발전기금)
1.회원 누구나 좋은일이나 감사한일이 생겼을경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스폰 할수 있다.
2.기금이 들어오면 총무는 즉시 회원들에게 알리고 싸이트에 공지로 누적 합산하여 공지란에 띄워
전회원이 항시 볼수있도록한다.
제16조(표결의 방법과 결정)
1.신입회원 입회는 전회원 비밀투표로하고 100% 찬성 이어야한다.
2.그외 모든 결정은 운영회의에서 과반이상의 참석에 60% 이상이면 통과 되는것으로한다.
제17조(그린피 정산)
1.모든 그린피는 전회원이 균일하게 지불한다.
2.개인회원권,지역할인,회장 총무할인,쿠폰,기타등 모두 당일 라운딩한 회원들과 공평하게 1/n한 금액으로 결제한다.
제18조(인수인계)
1. 집행부의 인수인계는 12월 총회가 끝난후 12월말일까지 미수금이 없이 차기 집행부에 인계해야한다.
이때 미수금 발생이 있을경우는 회장과 총무가 대납이라도해서 미수금을 0으로 만들어 인계해야한다.
2. 인수인계의 금전적인 책임의 소재는 1차 총무, 2차 회장, 3차 운영위원에게 연대책임이있다.
제19조(회원탈회)
1. 회원은 개인사정등으로 탈회하고자 할때는 당월 회비까지 완납한후 모임에서 본인이 발표를 하던가
부득이한경우 집행부에 위임후 탈회할수있으며 이때 창공회에 납부한 회비나 적립되어있는 잔액에
대한 권리는 자동소멸되어 권리 주장을 할수없다.
제20조(회원의 재입회)
1. 미수금을 완납하고 탈회한회원이 추후 재입회를 원할경우는 재입회 당시 재정의 1/N만 납부하면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투표없이 입회가 가능하다.(제명된 회원은 제외)
2.탈회시 미수금을 남기고 탈회한 회원은 어떤경우(미수완납,발전기금출연등)에도 재입회가 불가능하다.
제 21조(시행)
본 규칙은202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