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1.daumcdn.net/cfile/blog/1609741D4B7A23EB4F)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보도자료 2010-2-16
'집회시위 야간시간 제한의 위헌성과 올바른 개정 방향' 긴급 토론회 개최결과
- 국회 행안위 금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법안 상정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집회시위 야간시간 제한의 위헌성과 올바른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행안위 전체회의에 금일 오후 2시, 야간집회 금지 내용을 담고있는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안이 전격 상정될 예정임에 따라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공동주최하였다. 주최자인 민노당 이정희의원, 민주당 홍재형의원, 김유정 의원, 민노당 및 민주당 보좌관들,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주민 변호사와 오동석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발제문 첨부 파일)
이 자리에서 이정희 의원은 위헌적인 조진형의원의 법안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대로 2월 상임위에서 처리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홍재형의원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간집회 문제를 원포인트로 한 국회 공청회를 제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정의원은 올해 야간집회 단속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며, 한나라당에서 세종시 정국을 틈타 이번 야간집회 허용안을 스리슬쩍 통과시키려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명숙 활동가도 법무부가 다른 나라의 야간집회 허가제 사례라며 인권 지수가 낮은 사례만을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높은 수준의 외국 사례를 발굴해 이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자인 박주민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야간 집회 허가제 사례는 독일과 같이 그 나라 헌법에 야외집회에 대한 규제가 처음부터 허용되어 있는 경우거나 미국의 경우 일부 소규모 주의 경우일 뿐이고 아니며 소련, 중국 등 우리나라와 문화가 아예 다른 경우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에서 허가제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동석 교수도 집회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행안위 의사 일정은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진형 의원 법안을 상정하고, l7일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간 합의가 된다면 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빠른 일정은 이 법안이 한나라당의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된 것에 따른 것이다.
설 연휴 동안 트위터와 인터넷상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집시법 개정해서 고작 3~4시간 집회 더 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냐”, “ 또 요렇게 낼롬 처리할 생각인가”, “정말 시대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까” 등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집시법 야간금지안이 처리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작년 9월 일몰후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의 조건부허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도로서 위헌이라며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뒤이어 11월 17일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1305A41A4B7A22F431)
(문의 : 이정희 의원실 조수진 보좌관 010-3354-9442, 788-2101, bluecityni@naver.com)
민주노동당 인터넷TV 불.넷 생중계
http://afreeca.com/kdlpmedia
첫댓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