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구제방법?
(1)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준비하여 조사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다면 벌금감
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구형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벌금을 감경받고자 할 경우 법원에 벌금감경을 위
한 재판을 청구항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되며 1심 소요기간은 대개 2~3개월 가량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설비기사, 회사원,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
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
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
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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