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유택동산 ☆
유택동산은 산이나 동산의 이름이 아니며 여러 유골을 한꺼번에 모신 곳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골을 한꺼번에 모으기 때문에 나중에 고인만의 유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유택동산 용기에 분골이 모두 차면 다른 곳으로 처리를 합니다.
유택동산에 유골을 모실 때 유족들이 충분히 상의한 뒤 이용을 해야 합니다.
유족이 없는 고인이거나 고인의 뜻일 때 활용하는 장례 절차입니다.
사람의 신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 갑니다.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사도 환경과 친화적으로 가는것이 좋습니다.
자연과 친화적으로 장사를 지내는 것을 자연장(自然葬)이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무덤이 아닌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위생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욱신은 없어지지만 또 하나의 자연의 생명체의 밑거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남의
의미도 있는것입니다
자연장 제도는 2008년 장사법 개정 때 친환경적 대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장보다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장사법에서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해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해 묘지보다 더 심각한 훼손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자연장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토잠식의 폐해가 큰 기존 장법을 대신할 자연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 활용성 등 다른 장법에 비해 우수합니다.
자연장은 최소한 설비 이외에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표식이나 상징물은 자연장지에 둘 수가 없습니다.
자연장은 잔디, 화단, 수목장,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에 안장합니다.
자연장의 대표적인 종류는 수목장(樹木葬)입니다. 이는 시신을 화장해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장묘 방식으로 울타리나 비석 등 인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에
이름표를 달아 기념합니다.
유골을 잔디밭, 또는 바다에 뿌리거나 삶과 연관된 집이나 학교의 정원에 뿌려
장례를 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의미 있는 묘원을 만들어
유골을 뿌리는 방법과 공원묘원 등에 대리석으로 벤치를 만들어 그 속에 유골함을
넣고 이름을 새겨 개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기도합니다.
산골(散骨.화장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지정된 장소나 산, 강, 바다등에 뿌리는 것)
하거나 해양장(海洋葬) 등도 시행되고 있지만 「장사등에 관한 법령」에는 산골 또는
해양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골이나 해양장 등은 간편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나중 고인을 추모해야 할 때
장소가 없어 난감할 수 있어 이 방법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택동산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잘 해 보시고 선택하시는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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