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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朴槿惠 大統領 彈劾)
2017년 3월 10일(탄핵 인정, 반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명: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번호 2016헌나1
선고일자: 2017년 3월 10일,
판례집 29권 1집 1~70
결정, 인용(파면)
1.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
탄핵 소추안 요약내용
헌법 위법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서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탄핵 인용(파면)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 군 통치자로서
전반적인 능동적인 작위적 행위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반면에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
재판관 안창호는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충의견을 내었다.
탄핵 (彈劾)
죄상(罪狀)을 조사(調査)하여 꾸짖음.
파면 (罷免)
직무(職務)를 그만두게 함.
인용 (認容)
인정(認定)하여 용납(容納)함.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사퇴 및 탄핵 압박이 높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2016년 10월 29일부터 이에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집회이다.
언론에서는 초기에는 맞불 집회라고 불렸으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참여해
태극기 집회라고도 불린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성조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일부 친박단체 위주로 시위가 발생했으나,
이후 여러 친박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집회를 주최하여,
대한문 앞 서울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48]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탄핵 무효를 위한 집회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 주최를
계속 이어나갔다.
이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가 분열하여
여러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때 만들어진 친박단체인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서울 대한문에서 '태극기시민혁명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21]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운동본부'는
대학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석방 촉구 태극기 집회'를 열었고,
서명본부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정치투쟁선언 지지! 태극기 집회'를
열고있는 중이다.
2018년에 들어서 점차 시위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변질되었다.
일부 시위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에 참여하는 한편,
그와 별개로 반문재인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 촉구에 초점을 둔
소규모 시위를 계속 진행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결정하면서,
반문재인 성격이 빠지거나 약화된 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
전개
시위 시작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이
최순실이 버리고 갔다는
태블릿 컴퓨터 자료를 근거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로 인해 파장이 일어나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JTBC는 태블릿 PC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주장하였고,
“문제의 태블릿PC를 어떤 과정을 거쳐 입수하였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10월 31일 JTBC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다.
2016년 11월 19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 박사모,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등
80여 개 보수단체를 포함한 주최 측 추산 6만7,000명,
경찰 추산 1만1,000명이 모여
박근혜 하야 및 탄핵 반대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박 대통령이 하야 하면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로 경선도 없이 추대될 것”이라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고려연방제를 추진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공조 움직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시위로 분출되자,
태극기 집회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규탄하는 시위도 열렸다
내란죄
또한 일부 보수 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여 문제가 되었고
결국 보수단체들은 내란죄로 고발당하였다.
비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태극기는 나라의 국격이고 자존심이라면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이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해 태극기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어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을
묻지마 폭행하거나 소위 친박집회에 불편을 호소하던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고 한다며
점차 난폭해지고 있는 이들의 집단적 광기는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무책임한 여론선동과 무관하지 않고
촛불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오염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의당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이
심볼에 태극기 형상을 넣는 것은
흉칙한 범죄를 저지른 조폭이
팔뚝에 태극기를 문신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고
새누리당은 보수와 태극기를 더 이상 독점하고
능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태극기 집회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극기 집회 참석에 대해
극단적 선동 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집회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태극기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계엄령 선포를 주장하자
국민들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진행하는데
계엄을 선포하라고 국민을 협박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라 파시스트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물밑 논의를 통해
관제데모를 총괄 지휘,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지난 3년간 청와대는 4대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
70억 가량을 극우단체에 지원했고,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어용단체들은
청와대와 재벌의 지시에 따라
거리에서 충성을 다해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3. 박근혜대통령 탄핵찬성 국회의원 명단 (2016. 12.9)
시비사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234표의 찬성으로 통과.
찬성 234표에는
야권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포함.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에 무소속 7명.
새누리당 128명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주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127명이 투표에 참여...
56명 반대, 2명 기권.
불참까지 포함하면
59명이 반대, 무효 7표.
결국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찬성한 반면,
기권·무효·불참을 포함한
66명이 사실상 반대.
탄핵반대 16명(새누리당),
입장표명이 없는 의원 109명(새누리당),
입장보류 의원 1명(새누리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174명은
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새누리당의 하태경, 이혜훈 의원 등...
사기탄핵 62적 / 탄핵7적: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하태경, 정진석, 이혜훈
찬성 234 중 불확실한 18명을 뺀 216명 명단
새누리당(44명)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권성동(강원 강릉시)
김규환 (비례대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태(비례대표)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김세연(부산 금정구) 바른미래당
김영우(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김종석(비례대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현아(비례대표)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바른미래당
송석준(경기 이천시)
신보라(비례대표)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오신환(서울 관악구을)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바른미래당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한홍(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군현(경남 통영시 고성군)
이은재(서울 강남구병)
이종구(서울 강남구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철규(강원 동해시·삼척시)
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이현재(경기 하남시)
이혜훈(서울 서초구갑) 바른미래당
장제원(부산 사상구)
정병국(경기 여주시·양평군) 바른미래당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정용기(대전 대덕구)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바른미래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바른미래당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홍일표(인천 남구갑)
황영철(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더불어민주당(121명)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강창일(제주 제주시갑)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권미혁(비례대표)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금태섭(서울 강서구갑)
기동민(서울 성북구을)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김경협(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김두관(경기 김포시갑)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김병관(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기(서울 동작구갑)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김상희(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김성수(비례대표)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김영춘(부산 부산진구갑)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김정우(경기 군포시갑)
김종민(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인(비례대표)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김철민(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김태년(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한정(경기 남양주시을)
김해영(부산 연제구)
김현권(비례대표)
김현미(경기 고양시정)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문미옥(비례대표)
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박경미(비례대표)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박범계(대전 서구을)
박병석(대전 서구갑)
박영선(서울 구로구을)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박재호(부산 남구을)
박 정(경기 파주시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백재현(경기 광명시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
서형수(경남 양산시을)
설 훈(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손혜원(서울 마포구을)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송옥주(비례대표)
신경민(서울 영등포구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신창현(경기 의왕시 과천시)
심재권(서울 강동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안민석(경기 오산시)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어기구(충남 당진시)
오영훈(제주 제주시을)
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
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원혜영(경기 부천시 오정구)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유승희(서울 성북구갑)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윤호중 (경기 구리시)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이석현(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이언주(경기 광명시을)
이용득(비례대표)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이인영(서울 구로구갑)
이재정(비례대표)
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
이철희(비례대표)
이춘석(전북 익산시갑)
이학영(경기 군포시을)
이해찬(세종시)
이 훈(서울 금천구)
인재근(서울 도봉구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전현희(서울 강남구을)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정성호(경기 양주시)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정춘숙(비례대표)
제윤경(비례대표)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진 영(서울 용산구)
최명길(서울 송파구을)
최운열 (비례대표)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추미애(서울 광진구을)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황 희(서울 양천구갑)
국민의당(38명)
권은희(광주 광산구을)
김경진(광주 북구갑)
김관영(전북 군산시)
김광수(전북 전주시갑)
김동철(광주 광산구갑)
김삼화(비례대표)
김성식(서울 관악구갑)
김수민(비례대표)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김중로(비례대표)
박선숙(비례대표)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박주현(비례대표)
박준영(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지원(전남 목포시)
손금주(전남 나주시 화순군)
송기석(광주 서구갑)
신용현(비례대표)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오세정(비례대표)
유성엽(전북 정읍시 고창군)
윤영일(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이동섭(비례대표)
이상돈(비례대표)
이용주(전남 여수시갑)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태규(비례대표)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장정숙(비례대표)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정인화(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채이배(비례대표)
천정배(광주 서구을)
최경환(광주 북구을)
최도자(비례대표)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정의당(6명)
김종대(비례대표)
노회찬(경남 창원시·성산구)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윤소하(비례대표)
이정미(비례대표)
추혜선(비례대표)
무소속(7명)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김종훈(울산 동구)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윤종오(울산 북구)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정세균 (서울 종로구,
더민주당 소속이나
국회의장 신분이기 때문에
무소속 유지)
박근혜 탄핵 반대 명단 (총16명)
서청원(새누리, 경기화성갑)
최경환(새누리,경북경산)
김진태(새누리,강원춘천)
김종태(새누리,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홍문종(새누리, 경기 의정부을)
조원진(새누리,대구달서병)
이장우(새누리,대전동구)
이정현(새누리,전남순천)
정진석(새누리, 충남공주부여청양) ??
이우현(새누리, 경기용인갑)
윤상현(새누리,인천남구을)
정우택(새누리, 충북상당)
정갑윤(새누리, 울산중구)
민경욱(새누리, 인천연수을)
김상훈(새누리, 대구서구)
이완영(새누리, 경북 고령,성주,칠곡)
헌법재판관 8적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8적들
이재오 전의원
[출처]박근혜대통령 탄핵찬성 국회의원 명단
작성자: 시비사모
이쪽에서 보면 그쪽은 역적?
그쪽에서 보면 이쪽은 역적?
탄핵후 결과가 좋은면 충신?
탄핵후 결과가 나쁘면 역적?
답해보시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옮겨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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