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모임 산들애 회칙
제1조(명칭):"싱글모임 산들애" 라 칭한다.
제2조(목적):회원의 행복을 위한 공공의 친목도모및 문화생활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싱글모임 단체이다.
제3조(설립일및위치.주소): 2012.2.09. 다음카페: "싱글모임 산들애"
주소 http://cafe.daum.net/singlesmeeting
제4조(회원자격,강퇴):회원가입시 서류상 미혼.이혼.사별.또는사실혼(동거)을 하지않는자로 법적싱글 증명된자로
가입시 제출서류는 신분증및 혼인관계증명서(1개월미만서류)을 제출해야한다.
결혼중이거나 동거중인자가 가입했을경우는 강퇴는 물론 아이디및 실명을 공개할수있다.
5개월에 한번은 모임 참석을 의무로 하며 불참시 강퇴또는 준회원 강등한다.
(단 게시글및 댓글 5개월 기준20회 횟수이상인자 제외)
운명,철학,사주,무당,직업군은 가입을 불허하며 가입하였더라도 직업노출시 강퇴처리한다.
제5조(회원가입.교육.모임참가.등업,커플신고.탈퇴.강등.강퇴):가입기준 항목에 본인의 신분으로 아이디.성별,연령.거주지역을
공개하고 쪽지.메일은 받음으로닉네임은 한글로 기재하고 가입질문에 성실하게 한글로 기록한자을 회원으로 한다.
1.신입회원은 신입교육을 주2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회원가입후 3월이상 단한번의 경우도 참석하지않는 경우및 모임 참석한회원도 3월이상 장시간동안 공백기간
있을때는 온라인 활동유무에따라 강등,강퇴 할수있다.(지방회원제외)
3.모임참가전에 참석 댓글쓰기을 하여야하며 댓글없는 모임참가시에는 등업에서 제외 할수있다.
4.이성교제로 인하여 커플이 되었을 경우 카페지기에게 커플신고및 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5.탈퇴할경우는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나 통보하지않아 발생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탈퇴후 재가입은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불허 할수있다.
7.회칙에의거 강퇴시에는 강퇴전에 본인이 인지할수 있도록 활동중지을 선이행 할수있으며 강퇴후에는
회원정보및 강퇴사유발생을 게시판에 공지 할수있다.
제6조(회칙준수및 수신동의):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칙을 준수하고 문자수신에 동의 한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등급및 분류기준):준회원.정회원.우등회원.우수회원.최우수회원.특별회원.게시판지기.운영자.카페지기등의
정회원 이상인 회원은 상기4조와같이 서류제시는물론 질의응답등 자신의 프로필과 신상명세등을 공개해야 한다.
모임에 참석하셨더라도 정회원 글쓰기신청및 유선통보 하지않으면 정회원이나 우등회원이 될수없다.
1.준회원:카페가입기준에 맞게 가입한자.
2.정회원:온라인 카페에 가입기준에 맞게 정회원신청 회원등록을 하고 유선 가입을 통보한자
3.우등회원:당회모임에 1회이상 출석한자.
4.우수회원:모임3회이상 출석한자.
5.최우수회원:모임 5회이상 출석하고 품성이 우수한자 또는 서류에 의해 법적싱글로 확인된자
6.특별회원: 양당사자가 함께 카페활동하며 이성교재 진행중인 회원
7.게시판지기:카페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하여 카페지기또는 운영진에 의해 인정한 회원.
8.운영자:카페지기또는 운영자회의을 통해 검증된 회원.
9.카페지기:카페를 개설하고 운용하며 대표하는자.
제8조(회원준수사항및금지행위):산들애회원 모두의 행복한 인생을 새출발하려는 간절한소망과 목적등 공공의 이익과 질서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고 위반시에는 카페및모임에서 퇴장및 강퇴조치을 취하여도 즉시 수용함과 동시에
차후에 이의을 제기할수 없다.
1.타카페로의 유인행위.블로그유인행위,카페스크랩하여 게시글공지행위및 회원정보수집및 쪽지발송행위을 금지한다.
2.스토킹(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남, 메일, 전화, 쪽지, 메세지 등 반복하는 행위)행위을 금지한다.
3.쪽지나 메일을 이용하여 상대허락없는 전화번호 공개요구을 금지한다.
4 여신입회원이 카페환경에 익숙해질때까지 본인의 허락없는 전화번호공개요구및 과도한 미팅요구을 삼가 해야한다.
5.카페.모임등에서 상대에게 존대말을 사용하며 음담패설,성희롱,주사,비방,음해.폭언,폭력등을 금지한다.
6.미팅모임에서 복장은 정장을 권장하고 금연을 해야하며 과음을 삼가하고 음주을 강요하지 않는다.
7.카페.모임등에서 이성교제 조건으로 금전요구자및 이성교재 문란행위을 금지한다.
8.평소지병이 있는자, 심신이 허약한자는 산행을 금지한다.
9.모임이나 산행은 종결시까지 지휘자의 통제에 적극협조 해야한다.
10.모임에서 모임성격에 맞지않는 주제을 벗어난 내용의 발언을 삼가해야한다.
11.임원이 타카페 임원인경우와 회원이 여기저기 타카페 복수가입하여 이미지을 흐리는 행위을 허용하지 않는다.
12.회원을 선동하여 다른 카페홍보,정보수집및 가입유도행위와 우리카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을 금지한다.
13.카페운영에 상반되는 게시글및 사회통념상 이해할수없는글과 일반적인 글이라도 분란의소지가있는글.회원간의
다툼이나 의견차이로 분란이 야기될만한글을 게시할수없다.
14.카페발전에 저해가 되는행동으로 회원에게 정신적,물직적피해을 입히고 회원들로부터 지탄받는 행위을 금지한다.
15.회원준수사항위반및 금지행위로 피해을 입은 당사자는 카페지기또는 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6.카페의 현상태 보존유지에 필요한 게시글,이미지및 타이틀을 훼손한 회원에게는 손해배상 500만원을 부과한다.
제9조(회비의정의.수입및결산):회비의정의는 운영비,모임회비(음식비),발전기금,기부금등 으로하고 기납부된 회비을
근거로 보상,반환 할수없다.
1.가입한 모든 회원에게 카페운영상 찬조금을 거출 할수있다.
2.매회 등산모임때마다 발전기금으로 소정액을 거출 할수있다.
3.등산모임 회비는1/n 하되 싱글모임(미팅)등은 모임의 난이도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금액을 남녀 차등하여
정할수있고 선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모임종류.회비납부):개별일대일만남,단체일대일만남,싱글모임,취미모임,등산모임,여행,정기모임(월),지역모임등
모임 참석자는 회비을 지출할 의무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회비납부를 거절한자는 모임주최자 권한으로
즉시 퇴장조치한다(단 모임주최자및 일일총무는 회비을 면제할수있다)
제11조(임원자격.임기.권한.의무.금지행위):상기4.5조의 회원자격으로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자을 임원으로 선출한다.
1.임원은 카페지기,운영자,게시판지기,등산대장등 으로 한다.
2.게시판지기의무: 임무가 주워진 해당 게시판의 카페분위기을 해치는일체의 글을 삭제한다.
3.운영자 의무: 카페의 온오프라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원으로 카페을 꾸미고 회원을 관리한다.
4.카페지기의무:카페을 대표하고 신입회원교육,운영자선출.회원강퇴.재가입권한과 카페을관리하며 카페의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5.모임주최자 권한과 의무:해당 모임주최자는 모임 전반에걸처 진행사항을 카페지기에게 통보하고 행사진행을
총괄지휘 하며 모든회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모임주최자 통제및 지휘에 적극 협조한다.
6.모임주최자는 모임후 카페지기에게 회원명단을 통보하고 모임사진및 후기글을 카페에 공지한다.
7.임원이 통신이 두절되거나 연고가 불투명할때는 임원에서 제외할수있다.
8.카페에대한 불만을 회원에게 유포하거나 선동하는행위 발각시 임원에서 제외한다.
9.운영자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 재임할수있다.
제12조(운영자.임원회의및의무):운영자회의는 카페꾸미기및 운영에 관한 회의이며 임원회의는 운영자및 임원을 포함한다.
1.카페전반에 관하여 매월정기,임시날을 정해서 운영자회의또는 임원회의을 소집하여 카페지기의 주최로 회의을 개최한다.
2.회의 결과을 모든회원이 인지할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한다.
3.임원은 임원회의및 카페전체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하며 모임에 2개월이상 불참시 운영자및 임원에서
제외 할수있다.
제13조(행사중및게시글건의):행사진행중 공공의 질서을위해서 불평불만등은 원할하고 즐거운 모임을 위하여 가급적
삼가하고 행사종료후에 주최및 임원진, 카페지기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글이라 하더라도 회원을 선동하는
글은 허용 하지않는다.
제14조(모임.산행중사고):모임,여행,산행중 발생한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발생시 카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이 없으므로
모임.산행전 각자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제15조(모임.산행중사고관련책임):모임.여행.산행중 회원의 신체상의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정신적.물적,금전적인 피해을
카페지기및 모임주최자에게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수없다.
제16조(회원상호간에 거래에 관련한 카페책임의 한계):회원 상호간에 어떠한 거래라도 카페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정보피해에대한 책임한계):카페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떤의견이나 정보에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제18조(게시물저작권 권한관련 카페의책임한계):모든게시물은 문제발생시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9조(회칙이외의 부분):회칙 이외의 부분에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각게시판의 공지사항을 기초로 통상적인 관례와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처리한다.
제20조(회칙수정):회칙은 원칙적으로 수정할수없지만 카페의운영과 현실에 맞도록 보완수정하여 회칙을 개정할수있다.
부칙:본카페 회칙은 공포한날(공지일) 즉시 시행한다.
싱글모임 산들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