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의 경우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가끔은 감정이 격해져 살인도 난다
원인은 윗집소음이다 .
윗집이 소음공해로 너무 시끄럽다
층간소음을 원인제공자는 대부분 윗층이고 피해자는 아랫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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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나누고 살아야할 이웃임에도 윗집으로 인해 아랫집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면 층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아래층사람 아무리 점잖이도 참다 지치면 폭팔한다
초기에는 윗집이나까 이웃이니까 타일러도 보고 부침개며 과일을 들고 올라간다
여러단계를 거치면서 층간소음에 지치면 윗집부터 오히려 화를 낸다
아니 그럼 뒷꿈치 들고다닐까! 날라다닐까! 고함치며 삿대질로 선전포고를 시작한다
그후로 아랫집에 보복으로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이불먼지를 털기도한다
소통은 사라지고 불통이 먹통으로 변해가는데 이쯤이면 정겨운 이웃도 미풍양속도 제로다
그래서 말이 안통해지면 아랫집에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할수없이 자기집을 버리고 전세를 얻어 떠나간다
그렇다고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세입자가 고통을 떠안고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못살겠다며 기간을 안채우고 나가려한다.
이것이 층간소음의 현실적인 일부 사례이다
김재권변호사는 바닥충격음 일정기준 초과때 시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간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화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층간 소음문제가 아래윗집간의 손해배상문제로 소송이 되기도 하고, 시공상의 하자로
보아 시공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한다.
위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의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아래층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시행령 57조 1항).
이러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아랫집 사람이 윗집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소음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윗집 사람이 낸 소음이라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아파트 구조상 층간 소음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민이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소음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위층 세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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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상이 인정되더라도 100만원 전후의 소액에 그쳐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
므로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이 실리적이고, 시공상의하자로
보아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편이 낫다.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 소란행위'로 간주해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
할수 있고, 층간소음은 아니지만 이웃집의 개소음에 대하여는 개주인에게 100여만원의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하자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하여야 한다.
즉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
충격음)은 58㏈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 이하의 구조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4조)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와 정서를 김형태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부분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단독주택은 겨우3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이 통계는 도시가 아닌 시골까지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주거형태의 80%
이상이 다세대형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세대형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층간 소음과 이웃간의 소음이다
사실 우리주거형태가 아파트형으로 바뀜에 따라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많은변화를 겪었다
원래 동양 문화권은 서양 문화권과 달리 개인주의적 문화가 아닌 이웃과 연고를 중심으로 한 집단
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로 개인주의
적 문화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아파트의 주거형태는 소가족 중심의 폐쇄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웃과의 교류를 어렵게 하고 있어 이전에 형성된 집단주의적 문화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아파트
형의 새로운 문화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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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이러한 변화는 좋은 의미에서의 변화가 아니다
나쁜 의미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와 같은 개인주의적 문화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소가족의 폐쇄된 가족
중심의 이기적인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옛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누가'이웃사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옆집 사람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과 그리 다르지 않은남남인 것이다.
하물며 층 사이에 이웃이란 전혀 알 길이 없는 먼 나라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는 층간 소음이 사회문제화된 사회적 배경인
것이다. 집단주의적 사회 내에서의 이웃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며 이웃과의 삶이 바로 인간
삶의일부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웃은 그저 옆집에 사는 잘 모르는 사람을 의미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층간소음은 이처럼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는 이웃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주의를
하게 되고 설사약간의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가폐
첫댓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맘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