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20조(회선 수) ① 구내통신선로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2. 구내회선의 구성
3. 단말장치 등의 증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회선 수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4. 25.>
별표 4의 2업무용건축물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가.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여기서 실단자함의 정의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해설서 44페이지에 나옵니다.
"실단자함"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1. 실단자함을 각층 TPS실의 IDF로 볼수 있는지요?
2. IDF로 볼경우 업무구역당 광케이블2코어이상 예를들어 100m2이면 20코어만 IDF에 구성하면 되는지요?
3. IDF를 실단자로 안본다면 실단자함을 호실마다 (주거시설일경우 세다단자함같은 느낌) 설치하여야 하는건가요?
4. 실단자가 없다면 업무구역당 MDF에서 예를들어 100m2이면 20코어의 인출구(수구)를 적용해주면 되는지요?
첫댓글 (의견)
"실단자함"을 "층구내통신실(TPS) 의 IDF"로 볼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특수한경우 실내(분리되지 않는 실) 에서 단위업무구역(10m2) 을 묶어서 기준이상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듯 합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의 연구사" 분들께 문의 하셔서 의견을 들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061-338-4567)
대기업의 자기 건물인 경우에는 TPS실의 IDF에서 곧바로 인출구로 배선합니다.
그러나, 임대 빌딩의 경우 각 임대 구역마다 통합단자함을 설치하여 인출구까지 배선합니다.
이 경우 광 케이블은 통합단자함까지 배선하고,
UTP 케이블의 경우는 IDF<->통합단자함까지의 배선수와 통합단자함<->인출구까지의 배선수는 일치하지 않지요.
해설서에서 언급한 "실단자함"은 임대구역에 설치된 통합단자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통합단자함은 전기 분전반 기능도 포함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