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산재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장해급여의 개념
우선 장해급여의 개념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신체에 남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2. 장해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해급여청구는 치유된 날
다시 말해서 요양이 종결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장해급여청구방법
산재근로자는 요양이 종결된 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청구서양식에
장해진단서와 방사선검사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해급여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병원 원무과에
접수대행을 부탁하면
병원 원무과에서
대행해서 접수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요양종결 당시의 산재보험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진단을 위함 검사장비가 없거나
그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를 했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도 제출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산재장해급여의 개념과
산재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산재장해등급의 판정절차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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