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2020년 상반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요약해 보았는데 참고 바랍니다.
※1월※
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1)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2년 거주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년 이후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됨.
3) 정부는 12·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 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하기로 함.
2.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1)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함.
2) 9억 원 초과 1 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음.
3.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현행 2%의 취득세율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됨.
2)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4주택 이상이 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됨.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소득세 0.4%가 적용될 경우 4.6%의 취득세 등이 부과됨
※2월※
1.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1)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
2)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실제로는 계약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월※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1)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15종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2.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1)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됨.
2)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남.
3)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됨.
※4월※
1.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함. 공개 대상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임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1) 관리처분 인가 이후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을 유예했던 기간이 4월 28일로 종료됨.
2)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받고, 5∼10년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도 의무화됨.
※5월※
1.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의무화
1) 2019년 귀속 분(2000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적용)부터는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됨.
2)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을 의무화 함.
3)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주택 임대 수입 금액의 0.2%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함(매월 월세 150만원을 받은 경우 연 수입금액 1,800만원에 0.2%의 가산세 부과).
※6월※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등 한시적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2019. 12. 17. ~ 2020. 6. 30.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됨.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 주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
※7월※
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임.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함.
※기타 2020년 중 개정 예정※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1)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함.
2) 2 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종전의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함.
3) 다만 1가구 1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 주택자의 부담은 경감해 줌.
2.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정가로 개정
단독주택과 꼬마빌딩은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의 60% 정도 수준의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됐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해 과세됨.
3.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로드맵 발표
1) 공동주택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억∼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상향함.
2) 시세 9억 원 이상의 단독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상향함.
첫댓글 선리플 후정독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탈털어 드리킹 하겠다는것과
나랑 정부랑 이익 반띵 하자고요?
좋은 정보 요약본
잘 봤습니다.
굿
잘~~봤습니다^^
요약 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자료네요. 잘 봤습니다~~
전국 공통인가요? 조정지역만인가요?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고 조정지역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전국 공통 자료이고 서울 위주다 보니 조정지역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감사히 잘봤습니다~~
요약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한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정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부가 영원히 간다는 법도 없고, 정부는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됩니다.
법도 영원히 개정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리한것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