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표준지 공시지가 1.7% 올라…전국 평균 2.51% 상승
원주 중앙시장 보금당 ㎡당 980만원으로 땅값 가장 비싸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1.7% 올랐다.
도는 26일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3만303필지)를 결정·고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는 231만9,000필지의 개별공시지의 비교표준지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보면 홍천군이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4.06% 올라 도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과 춘천~서울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춘천시가 3.87%, 양구군이 2.5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골프장 건설 전원택지 수요증가에 따라 횡성군이 1.93% 올랐고 고속국도 착공 및 44번국도 확·포장의 영향권에 있는 인제군이 1.82%, 하이원리조트 확장 및 골프장 준공에 따라 정선군이 1.80% 상승했다. 원주시와 삼척시도 각각 1.79%, 1.69%씩 올랐다.
동해시(-0.68%)와 강릉시(-0.07%), 태백시(〃)는 공시지가가 떨어진 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원주시 중앙동 60-13번지 중앙시장 입구 보금당 부지로 ㎡당 980만원(3.3㎡ 당 3,239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릉 왕산면 대기리의 한 임야는 ㎡당 140원으로 가장 싼 땅으로 기록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시·군이나 국토해양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은 2.51%로 집계됐다. 16개 시·도 모두 상승했으며, 이 중 서울(3.67%)과 인천(3.19%)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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