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사건 관련 상대방 신청에 의해 소송비용확정결정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주일 정도 뒤에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그리고 즉시항고 인지대와 송달료 내라는 보정명령이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요?
처분 인가 결정이라 함은
내용을 곰곰히 생각히 보니
사법보좌관의 처분 즉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불허하고
(결정 이유도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분 그대로 인가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건지요?
어떻게 보정명령이 같이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법원에 물어보니
납부를 해야 즉시항고를 올려보내지 않겠냐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상세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소송비용은 사법보좌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즉시항고가 들어오면 판사가 기록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까지 함께 항고법원으로 기록 올려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까지 재항고하는 의미여서 법원 직원 말대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면 항고법원으로 기록 보냅니다. 소송비용확정은 신청 사건이라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 정도 아니면 항고법원 가도 기각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항고'를 할때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바로 항고심 안가고 일단 한번 판단받은 다음에.. 정말 말씀주신대로 재항고의 의미가 있는 셈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메모해 두겠습니다.
@batman 신청사건마다 달라요. 소송비용확정은 판사가 기록 재검토 후에 인가 여부 결정 후에 항고법원에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