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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소송비용확정결정 즉시항고에 대한 처분인가결정?
batman 추천 0 조회 1,145 19.09.11 09: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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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11 10:03

    첫댓글 소송비용은 사법보좌관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즉시항고가 들어오면 판사가 기록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까지 함께 항고법원으로 기록 올려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보좌관처분인가결정까지 재항고하는 의미여서 법원 직원 말대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면 항고법원으로 기록 보냅니다. 소송비용확정은 신청 사건이라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 정도 아니면 항고법원 가도 기각됩니다.

  • 작성자 19.09.11 10:13

    이의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항고'를 할때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바로 항고심 안가고 일단 한번 판단받은 다음에.. 정말 말씀주신대로 재항고의 의미가 있는 셈이네요. 감사합니다. 잘 메모해 두겠습니다.

  • 19.09.11 11:12

    @batman 신청사건마다 달라요. 소송비용확정은 판사가 기록 재검토 후에 인가 여부 결정 후에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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