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2008-1335호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 주민의견 청취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2006.08.01)호로 고시되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화6, 용현2, 용현9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용현6, 용현7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2. 22.
인천광역시남구청장
1. 공 고 명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지역 지정 전 주민의견 청취
2.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 청취 및 열람기간 : 신문게시일로부터 14일간
○ 열 람 장 소 : 남구청 도시재생과
도화1동 주민센터(도화6구역), 용현1동 주민센터(용현7구역)
용현3동 주민센터(용현2구역, 용현6구역, 용현9구역)
○ 의 견 제 출 처 : 지정된 소정의 양식(주민의견 제출서)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3 건축허가 제한 대상구역
○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정비구역 지정 시 까지 한함)
○ 대상구역
정비예정구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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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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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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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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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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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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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1동 378-1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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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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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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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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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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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3동 45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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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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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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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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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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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3동 4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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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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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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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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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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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1동 9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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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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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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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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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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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3동 453-2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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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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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지역 예정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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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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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등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
▪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행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 대수선 중 세대수 증가 및 소유권 구분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경우 제외
※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