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은 개표조작 선거였다!!(시리즈2편 부산, 경남사례)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부산 경남 지역 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이 이루어 졌는가를 제2부 시리즈로 증거하고자 한다.
부산지역
1.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반송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44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06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16번)
투표지분류 종료되자마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2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6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 중앙선관위와 해운대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방송한 1 분데이터자료]
2) 반송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1시 22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1시 22분 (22번)
투표지분류 종료되자 마자 수개표 없이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1 분 전에 반송제2동제3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22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반송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78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55분
부산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49번)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 분 전에 개표방송했다.
해운대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 시각에 공표시각을 맞추려고 투표지분류 종료 3 분 전에 반송1동제5투표구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49번)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해운대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부산 해운대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2. 부산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양정제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80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35분( 15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0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15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개금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80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7분 ( 26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개금제2동제3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가야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81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29 번 )
위원장 공표시각 3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4) 가야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10 매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56분 ( 52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 전에 가야제2동제4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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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부산 진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2
3. 부산 영도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① 신선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56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4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영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남항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355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56분 ( 5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 전에 남항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영선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78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 16 번)
중앙선관위는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전에 영선제1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4) 동삼제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78 매
부산 영도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07분( 38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영도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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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부산 영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1
4. 부산 사하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괴정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234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1번 )
위원장 공표시각 2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하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가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괴정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08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10분 ( 2 번)
중앙선관위는 사하구 괴정1동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 전에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3) 하단제1동제1투표구 + 감천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 5,451 매
(투표구 합산 공표는 공직선거법제1782조2항위반)
하단제1동제1투표구
투표수: 2,694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35 번 )
감천제1동제6투표구
투표수: 2,757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35 번 )
2,694 매 + 2,757 매 = 5,451 매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하단제1동제1투표구 + 감천제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합산 = 5,451 매
이는 투표구 별로 심사· 집계 및 공표를 위반했다.(공직선거법 172조 2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부산 사하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4) 중앙선관위는 부산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 했다.
- 괴정제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부산 사하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827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826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4분( 13번 )
중앙선관위는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1 매 적게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 1 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 신평제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부산 사하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901 매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902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6분( 38번 )
중앙선관위는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1 매 많게 방송했다.
즉 중앙선관위는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조작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제공했는데 숫자가 - 1 매 부족하자 1시간 52 분 후에 + 1 을 임의로 첨가해서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자료는 부산 사하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허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8 명은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으로 개표상황표에 날인했다?(형법제238조)
..............................
................................이하 생략
부산 사하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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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1.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북부동제1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0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8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주촌면투표수 개표상황표
김해시 선관위 주촌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376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50분 ( 15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김해시 선관위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투표수: 6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2시 53분 (93번째)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4) 한림면제2투표 개표상황표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67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23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8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 -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23번)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8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한림동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12월 19일 23시 56분에 한림면제2투표구 - 1,567 를 방송에 제공했다(62번)
다시 12월 19일 23시 58분에 + 1,567매를 방송에 제공했다.(64번)
이것은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2.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충무동투표소 개표상황표
진해구 충무동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762 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투표수: 2,761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에 투표수도 1 매가 부족하게 제공했다.( 13 번)
중앙선관위는 이 부족한 1 매를 메꾸기 위해 12월 19일 21시 40분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17 번).
그러나 + 1은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17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풍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3,799 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3,800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2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에 투표수를 1 매가 많게 제공했다.( 35 번)
중앙선관위는 + 1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20일 00시 48분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 39 번).
그러나 - 1은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39번)
중앙선관위는 진해구 선관위가 먼저 보고한 전체 통계만 맞추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창원 마산회원구 개표방송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94
창원 마산합포구 개표방송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65
창원 성산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91
창원 의창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92
3. 울산 북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농소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28 매
울산시 북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12분( 22 번 )
북구위원장 공표시각 6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울산 북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농소2동제3투표구(2,962) + 농소1동제4투표구(1,514) = 4,476 매
농소2동제3투표구
투표수: 2,962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45분
농소1동제4투표구
투표수: 1,514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2시 4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45분
위원장 공표 1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농소2동제3투표구 + 농소1동제4투표구 = 4,476 매 (37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투표구를 합산해서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울산 북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울산 동구 개표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1
울산 중구 개표조작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0
울산 남구 개표무효!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233
밀양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8
거제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4
통영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0
함양군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진주시 개표 방송 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0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
.......................이하 생략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부산 경남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부산 경남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부산 경남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산 경남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 전에 개표방송에 조작된 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합법으로 위장한 완전한 개표 조작선거였다.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