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주택은 5년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으로 금회 분양분은 해약공가로서 내부시설(도배,장판,창호)등에 대한 교체나 수선없이 현상태로 분양함.
구조는 벽식?복도식?슬라브 지붕이며, 중앙 또는 개별난방 방식임.
위 주택가격은 평형별 남향 중간층의 분양가격으로 동일형별 동일동이라도 층고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주택가격에는 발코니 샷시비용이(구봉9단지 제외)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 내에(단, 이전 입주시에는 입주일)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시 관리운영 에 따른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층 등의 면적임.
■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일 |
계약체결일 | 장소 (신청,발표,계약) |
1,2,3순위 | 2005.12.5 (10:00~16:00) |
2005.12.9 (14:00) |
2005.12.27~29 (10:00~16:00)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
인터넷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 당일 순위구분없이 단지별 신청형별로 일괄접수함.
주택의 동호는 단지별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선순위자 배정후 잔여주택에 한하여 후순위에게 배정하되 당첨자에 대한 동호결정은 컴퓨터로 일괄 추첨함.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및 공사홈페이(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하며, 개별통보는 하지않음. (유선안내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분양호수의 2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신청접수 결과 미달평형에 대하여는 2005.12.6일부터 동호지정 선착순 분양시행합니다.[신청장소: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o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05.11.28)현재 구봉9,석촌마을,중촌3단지는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지역과 조치원 신흥(2)단지는 연기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단, 60세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
o 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단,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동일지역내 3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신청시 구비서류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샷시 및 시설물 종람확인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제출함.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입은행에 제출하고 가입은행에서 발급받음.
※ 대리발급신청시의 구비서류 : 예금주 인감도장, 예금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주는 호적등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함.
주민등록초본 1통 :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5년이상인자 .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확인이 되지 않는 세대주
-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자
장애인수첩 사본 1통(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가 아닌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
주민등록증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위임장(대리신청시 제출,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첨부, 위임 받은자 주민등록증 지참)
※ 신청시 유의 사항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세대당 1,500~3,0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차주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이며,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로서 입주일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입주자가 이자만 납부.
1인이 금회 신청대상 주택을 이중으로 신청시에는 신청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
■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청서 접수증
주민등록증
※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며
제3자 대리계약시에는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위임장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계약시 유의 사항
- 동 주택은 시설물의 개?보수없이 현재의 상태대로 인계되므로주방, 거실,
바닥재, 창호, 씽크대 등의 오염 및 파손?망실의 정도가 상이하오니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해당호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주택은 현재의 상태대로 인계되므로 계약체결후 시설물의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잔금 납부 안내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잔금납부 기간내에 우리공사 은행예금계좌로 납부하여 주셔야 하며, 납기 경과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은행 : 국민은행 관저동지점
- 계좌번호 : 490101-04-078410
- 예 금 주 :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입금시 유의 사항 : 입금시 의뢰인란에 ‘계약자 성명’, ‘단지명과 아파트 동호’
기재 요망.
■ 유의사항
신청접수시 분양대상 견본주택<구봉9(905-102), 석촌마을(102-104)>을 개방할 예정이오니 신청시 견본주택의 시설물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기 바라며, 분양대상주택의 내부시설물 노후상태등은 주택마다 상이하며 이로인한 가격차이 는 없습니다.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청약저축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계약체결후라도 정부의 주택전산자료등에 의해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 샷시(구봉9단지 제외)는 임대의무기간중에 거주한 자가 설치한 것으로서 설치비 용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문의처 |
◈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042)6024~100~1, 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