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유가증권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을 포함하므로, 단순히 ①번 지문만으로 본다면 유가증권의 포괄성으로 인해 그 문항을 옳지 않은 내용으로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문항에서의 유가증권은 1년내 만기 또는 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ㆍ①번 지문에서 대차대조표의 배열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자산의 배열순서를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매도가능증권이 유동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라는 용어표현에 있어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으며 오류가 없는 표현을 수험생이 잘못 나온 문제라고 판단할 우려는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문제에서 언급하지도 아니한 4월의 고정자산 환급여부까지 수험생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있어서 출제자와 수험자는 일반적인 사항을 근거로 출제하고 답안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지 모든 예외적인 사항까지 가정 하여 정답을 선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일반적인 환급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조기환급을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하고 환급기한을 30일로 하고, 조기환급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기환급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그 환급기한을 15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환급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73조에서 조기환급이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분명하게 일반적인 환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기환급을 포함한 것인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문제에서도 지목이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조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조 6항 1호)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요구하는대로 재무상태표상 기말 소모품잔액이 2,500,000원이 되고, 당기비용 중 판관비가 360,000원, 제조원가가 나머지 금액이 되도록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외상매출금의 경우 그 1%가 원래 설정되어있던 대손충당금보다 적으므로 그 차액을 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ㆍ답안에서 아래의 2가지 회계처리를 제시한 것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실무지침인 실2.47문단을 적용한 답안을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차)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2,393,000
(차) 대손상각비 -2,393,000
또는 (차)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2,393,000 (대) 대손충당금환입 2,393,000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201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ㆍ기말재고액의 명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문제를 확대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기타소득과 기타소득금액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150,000원이라 함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80%를 이미 공제한 금액이 3,15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ㆍ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므로 무조건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교육비공제도 불가한 것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문제 지문에서 적송품재고자산가액이 개당10,000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회계처리시 당연히 원가로 표기되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문후반부에 판매가가 원가에 20%를 가산금액이라는 문구도 존재하므로 문제를 끝까지 읽었다면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채권자불분명이란,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이자비용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ㆍ법인세법 제28조에서‘채권자불분명한 사채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2번(B형 12번)(일부인용)
ㆍ유가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④번외 ①번도 복수 정답처리 합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이며,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였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4)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는 재무제표로 볼 수 없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4)
A형 6번(B형 6번)(인용)
ㆍ모두정답처리 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준고정비뿐만 아니라 고정비도 같은 성격이며, 상기 문제는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표에 주어진 내용과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재료비가 아닌 원가는 가공원가로 분류되므로 설명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 특징이므로 다단계거래세와 다단계소비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단계이냐 단단계이냐이며, 또한 소비세냐 생산세 또는 취득세이냐 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대손처리비용은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 부족액에 한하여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ㆍ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이고, 기타의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이므로 바꿔서 입력하시면 틀립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하되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했으므로 자본항목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9)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재고자산으로 사용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7.6)
ㆍ원재료에 거래처 단동무역공사를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예수금계정은 부채계정으로서, 소득지급자가 소득을 받는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설정하는 계정과목이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해 문제에 대한 회계처리시 단서사항이므로, 문제와 정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해당 사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출장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므로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한 답안만을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인용)
ㆍ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계정의 미지급 내역은 미지급비용으로도 처리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우선 매입에 대한 구분은 매입 중에서 더존의 경우 구분코드가 25이므로 수입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ㆍ분개처리는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부가세부담액만 처리합니다. 금액 520,000원을 원재료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ㆍ본 문제는 매입매출전표입력 문제이며, 일반전표에 따로 입력하라는 요구가 없으므로 일반전표입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상거래와 관련된 외상채권은 미수금이 아닌 외상매출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상품배달용 오토바이 임차비용이므로, 판관비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지문상 "자본적지출"이라고 하였으므로, 수선비로 처리할 경우에는 오답입니다.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ㆍ제시된 해답은 풀이과정을 요약 제시한 것이며, 실제 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1) 건물=10,000,000, 5/100, 3, 85, 20, 1700,000
(2) 비품= 2,000,000, 25/100, 2, 50, 20, 200,000
ㆍ제시된 문제와 답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답안표시형식이 실제 프로그램의 표현방법과 달라서 상기와 같이 입력해야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상기와 같이 입력하였다면 정답입니다.
문제 4번의 2번(일부인용)
ㆍ매도가능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므로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평가이익 및 매도가능증권가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ㆍ매도가능증권은 채권이 아닌 투자자산이므로 거래처입력은 필요치 않으나, 입력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지문상 영업권 잔액이 4천만원 이었으므로, 이는 직접상각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취득가액인 5천만원에 대하여 5년간 정액법 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도착지인도기준이므로 도착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재고자산으로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상대회사(거래처)의 자산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동생은 장애가 있고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네오플러스 입력 양식상 20세 이하자에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세 이하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ㆍ조카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방계혈족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김순이의 관계를 '배우자'로 명시하고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청약주택 불입액'이라고 명시했으므로 동 청약저축은 배우자인 김순이의 명의로 가입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시한 다른 연말정산자료의 지출내용 중 사용한 지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약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2조 4항)
ㆍ기부금공제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으로 확대된 것은 소득세법 제52조 6항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해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특례기부금이 없어지는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2010.12.27) 제1조에 의해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2011년도에는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이 맞습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가장 이상적인 원가배부는 원가대상의 원가발생원인이 되는 변수(배부기준)를 찾아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면적"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원가계산준칙 제16조)
A형 3번(B형 13번)(인용)
ㆍ유가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②번외 ①번도 복수 정답처리 합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유형자산의 각 기간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만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원가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0.32)
A형 6번(B형 6번)(기각)
ㆍ퇴직보험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1.13)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무상증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되지 않으며,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의 발행금액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15.4)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본 문제는 제조간접비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지 가공비의 구성에 대해 묻는 것은 아닙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문제는 발급기한이 아닌 전송기한입니다.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의2 제4항)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사업확장적립금의 이입은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에 해당되어 처분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액에 나오는 사업확장적립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하면 정반대로 회계처리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의 하단에 사업확장적립금-356 사업확장적립금 5,000,000 이렇게 한 경우에만 정답입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부도어음은 대손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출채권입니다. 당연히 채권채무를 나타내는 계정과목에는 거래처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2번(인용)
ㆍ원재료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이체수수료를 원재료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아 원재료원가로 회계처리한 답안도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인용)
ㆍ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구입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금액 또는 계약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임차목적으로 선급한 보증금은 보증금으로서 투자자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안에서 제시한“선급금”외에“임차보증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회계처리만 맞으면 정답입니다. 출금전표냐 대체전표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추심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은 "상환청구권 유무로 양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매출채권(받을어음)을 금융기관 등에서 배서양도(할인)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실6.9)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퇴직급여로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21.6)
문제 2번의 7번(기각)
ㆍ선적일자인 9월 5일의 외상매출금 30,000,000원을 9월 14일 26,000,000원 수령하였습니다.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외화관련 손익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즉, 실현된 외화관련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문제 3번의 1번(일부인용)
ㆍ답안에서 제시한“미지급금”외에“외상매입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임가공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차변은“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ㆍ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유형분류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유형이 면세인 것과 유형이 면건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사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유형:매출12"는 "영세"를 말합니다. 내국신용장(LOCAL L/C)이나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출은 직접수출로 "유형:매출16"을 사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2)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답안에서 제시한“유형:매입24”가 매입 중에서 불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ㆍ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예수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이미 회계처리된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이므로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지급어음 금액은 4,000,000원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의 1번(인용)
ㆍ단기매매증권의 보유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는 답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차) 단기매매증권 ***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이지만 보유주식이 두종류 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차) 단기매매증권(A) ***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단기매매증권(B) ***
혹은
(차) 단기매매증권(A) ***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단기매매증권(B)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장부에 이자수익이 1백만원 계상되어있고, 이 중 다음회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24만원인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문제에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문제 5번의 3번(기각)
ㆍ대변 적요에“타계정으로 대체액”을 입력해야만 정답입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정답은 238,561,890이 맞습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는 매입세액공제액을 묻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일/월계표 메뉴에서 3월, 4월, 5월 "제조경비"를 월별로 조회하면 그 중 4월 금액이 3,110,8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A형 4번(B형 14번)(인용)
ㆍ발생주의 회계에서 적용되는「발생」․「이연」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예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문제는 모두 정답 인정합니다.
A형 13번(B형 3번)(기각)
ㆍ결산후 당기순이익이 90,000 이고, 선급보험료 10,00원이 누락됨이 발견되었다면, (차)선급보험료 10,000/ (대)보험료 10,000 로 수정분개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차감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90,000+10,000+20,000=120,000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원칙적으로 수익 비용 등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처를 연결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처를 걸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직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예수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6번(기각)
ㆍ보통예금에서 인출된 상황이 회계상의 거래이며, 인출된 후에 현금으로 지불하는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 형태이며, 차변에 외상매입금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래입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전화요금은 '통신비'계정으로, 업무용 화물차의 자동사세는 '세금과공과'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원칙적으로 수익 비용 등 손익계산서 항목은 거래처를 연결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처를 걸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6번의 1번(인용)
ㆍ답안에서 제시한 미지급비용 이외에 미지급금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문제에서 요구한 5월 중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발행총액은 답안에서 제시한 8,000,000원이 맞습니다.
문제 7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요구한 7월부터 12월 중 통신비 지출이 가장 적은 월과 금액은 답안에서 제시한 11월, 183,300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