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 | | 순흥안씨 개요/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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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kbo.skku.edu 싸이트에는 3파보에 수록된 가계도 및 족보내용을 일부 28세(27대)까지 볼 수 있다.
순흥안씨(順興安氏)
요약정보
본관명 : 순흥(順興)
성씨명 : 안(安)
시조 : 안자미(安子美)
상세내용
순흥안씨는 순흥의 토족 성씨이다. 시조는 안자미(安子美)로 고려 신종(神宗1197-1204) 때 흥위위보승별장(興威衛保勝別將)을 역임하고 신호위상호군(神號衛上護軍)에 추봉되었다. 안자미(安子美)가 순흥현(順興縣)에 정착 세거(定着世居)했기 때문에 관향(貫鄕)을 순흥(順興)으로 삼게 되었다. 안자미는 안영유(安永儒), 안영린(安永麟), 안영화(安永和) 등 3형제를 두었으니 각각 1, 2, 3파로 구분한다.
1파는 추밀공파(樞密公派)로 불리며 모두 14개의 소파로 구분된다. 2파는 별장공파(別將公派)로 불리며 모두 4개의 소파로 구분되며, 3파는 교서공파(校書公派)로 불리며 모두 4개의 파로 구분된다. 어떤 문헌에서는 "순흥안씨가 광주군(廣州君) 안방걸(安邦傑)의 후손으로, 광주안씨(廣州安氏)에서 분적(分籍)하였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순흥안씨대종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순흥(順興)은 경상북도 영주시(榮州市)에 속해 있는 지명이다. 본래 고구려의 급벌산군(及伐山郡)이었다. 신라 경덕왕 때 급산군(岌山郡)으로 고쳤고, 940년(고려 태조 23)에 흥주(興州)라 하였다가, 1018년(현종 9)에 안동부(安東府)에 속하였다가 순안현(順安縣)으로 이속되었다. 1172년(명종 2)에 감무가 설치되었다. 그 후 충렬왕이 태(胎)를 봉안하여 지흥주사(知興州事)로 승격되었으며, 충목왕이 태를 봉안하여 순흥부(順興府)로 승격되었다. 1413년(태종 13) 도호부로 바뀌었다가, 1457년(세조 3)에 부사 이보흠(李甫欽)이 역모를 꾀하였다고 하여 풍기(豊基), 영천(榮川)에 나누어 편입시켰다. 1683년(숙종 9)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로 복구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제도 개정으로 안동부 순흥군이 되었다가 1896년 경상북도로 이관하였다. 1914년에 군면 폐합으로 군을 없애고 봉화(奉化)와 영주(榮州)에 각각 편입시켜 영주시에 속한 순흥면으로 남아 있다. 1980년 영주시가 생기면서 영풍군의 관할이 되었다가, 1995년에 영풍군이 영주시에 통합되었다. 순흥안씨족보의 편찬은 0000년 처음 전라도 00에서 간행되었으며 이후 모두 0차레 간행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족보는 00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
분류기호 B10B-084
서명 順興安氏
표지/판심/권두서명 표지:順興安氏/판심:順興安氏/권두:順興安氏
편자 안석경(安錫儆)(?~?)
편/간행지역
편/간행연대
판종 필사본
권수 1卷 책수(장수) 1柵
단수구분 6段 책의 크기 20*20
어미 漁眉
장정 1冊(50張) 紙質 楮紙
順興安氏族譜序
生民之随姓有譜將以尊祖而收族也尊祖則法其可法收族則教其可教率其所教而嚮其所法此其譜氏之夲意乎族大者莫不有可法之祖祖賢者莫不有可教之孫良以順天之德其嗣必昌而傳子之氣其類不易故也徴之歷古驗之當世的的字可指而数嗚呼其可誣也㢤我安氏自順興起而閱三世至文成公德業巍然爲百世儒宗而族子又懿公篤義明識爲時名臣宻直公藴海不試纔見而隠至其子文貞文敬二公以文顯於天下猗其盛矣東國自箕子世衰而道始晦至於王氏之朝佞佛諂鬼而式殺赫然人倫穢亂去羌狄無幾惟我文成公尊慕孔朱興學授經奖用儒雅排佛遠鬼慨然以善世自任國風一新五典復明賴其倡導而表凖六百年於此矣文懿公之随難盡忠遴文遴人宻直公之恬退自修誨子有闻雖皆以天授之美而盖亦薫養之所及也其在後承多襲文行華顕蕃昌而亦有阏派瘁枝䧏於農啇即尠姦頑之珉與他氏有異或能自度爲文士豈不以尙類而然耶窃嘗闻之矣天之播氣而傳於人也譬之艸木盖有種焉人以最靈而能变化雖異於物類之拘滞然其淸濁之大分則有未可混者㴠襲之大同則有未可外者寧有英賢之胤可以䓁鄙苗儕慝裔乎若其盛衰之故則因乎培覆之氣而氣盖夲乎道道盖主乎生生之道行於天而爲陽和之氣在於人而爲文明之德道與器偕物以類至故文德之厚而和氣斯聚文德之薄而和氣斯㪚散斯覆之而衰矣聚斯培之而盛矣自古篤文教而提萬姓胥匡以生者和氣所以叢注而晜雲所以榮茂乎以此而言我安氏旣承先古之懿德矣冝乎蕃衍長逺尙荷餘禄而所禀無濁乱少難教之人也粵在嘉靖丙午文简公因竹窓所公録草譜添修入榟為三冊後一百有十四年己亥順原君繼録入刋為六冊今又經百有餘年來仍益盛冝有收輯之舉而莫之能也嵗壬午宗人上舎大濟甫曁吾族子羽濟同事繼修而出入之间恐或有失又與宗老必觀甫啇度而辨正焉三君皆吾宗之秀也考證之詳而紀載則精析覈之明而取舍則公我文成公文懿公宻直公子孫凢三大派各以類分成書十有四冊逾四歲至乙酉始刋吁其勤摯矣錫儆遠伏深山不得與末議而譜所移書索序文錫儆辭不敢不得乃謹序而抑區區之願惟在譜頒之後凢吾宗族顧譜而自愛不移於流俗其秀士之習於詩禮者㨿譜而收其所接振其可教與之同師乎先祖耳我文成公在荒昩之世而獨以朱子為可師焉則其於妙道精義必有所深契于心其在身則以荘重安詳見称而經國之務先以立學養才講明人紀雖於武人力開其惑俾不自外於先聖之教是其修己治人之迹而可想其志行之並至也及乎文懿公之著烈宻直公之潜德殆千載之下四海之所可法况以後孫而受一氣之傳者耶於乎可師之德近在於吾祖矣可教之資多在於吾族矣吾猶未之學焉則冝思自奮而偕吾族以學吾祖也吾其幾於學焉則冝思自進而效吾祖以訓吾族也窮而獨善其身歟尙可以及吾族達而兼善天下歟當自吾族而始吾宗君子嗚呼其勉之哉崇禎紀元後三乙酉孟冬上澣後孫錫儆謹序
<해제>
사람들이 자신의 성(姓)에 따라 족보를 만드는 것은 조상을 받들고 동족(同族)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조상을 받드는 것은 본받을 만한 분을 본받기 위함이며, 동족을 모으는 것은 가르칠만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가르칠만한 후손을 이끌어주고 본받을만한 분을 추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족보를 만드는 본래의 뜻이다. 큰 가문에는 본받을 만한 선조가 있고, 선조가 현명하면 반드시 가르칠 만한 후손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천명에 순응하는 덕을 가진 분은 후손이 반드시 번창하고, 후손에게 전달된 조상의 기운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다 증명해 보아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니, 아아! 이 어찌 속일 수 있는 것이겠는가? 우리 안씨는 순흥(順興)에서 시작되어 삼세(三世)를 거친 뒤, 문성공(文成公, 安珦)께서 위대한 덕과 학문으로 백대의 유종(儒宗)이 되셨고, 족자(族子)이신 문의공(文懿公, 安文凱)께서는 독실한 의(義)와 훌륭한 학식으로 당대의 명신이 되셨다. 밀직공(密直公, 安碩)께서는 마음속에 쌓인 덕을 펼치지 않으시고 과거에 급제한 뒤 은거하셨는데, 공의 아들 문정공(文貞公, 安軸)과 문경공(文敬公, 安輔) 두 분께서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셨으니, 아아! 참으로 성대하도다. 우리 나라는 기자(箕子)께서 돌아가신 이후 세상이 쇠퇴해져 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고려 때에는 불교를 받들고 귀신을 섬겼으며, 무신의 난이 일어나 인륜이 더럽혀지니 오랑캐와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문성공께서만이 공자(孔子)와 주자(朱子)를 존숭하시어 학교를 건립하여 경전을 가르치셨고, 유학을 권장하고 불교와 귀신을 배척하시며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셨다. 국가의 풍속이 일신되고, 오륜이 다시 밝혀진 것은 모두 공께서 이끌어 주신 덕분이며, 600여년 흐른 지금까지의 표준은 그때 세워졌던 것이다. 문의공께서는 충숙왕(忠肅王)을 따라 원나라에 가서 충성을 다하셨고 과거를 주관하여 인재를 얻었으며, 밀직공께서는 고요히 은거하여 자신을 수양하고 자식을 가르쳐 이름나게 하셨다. 이것은 모두 타고난 자질의 훌륭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단한 노력과 수양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후손들 대부분이 선조의 학문과 행동을 물려받아 아름답게 드러나고 번창하였다. 물론 물결이 막히고 가지가 마르듯 농상(農商) 계층으로 떨어진 후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간악한 백성이 된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 이점이 여타 성씨와 다른 점이다. 또한 농상 계층에서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문사(文士)가 된 사람들도 있었으니, 이 어찌 동족의 기상을 숭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내 듣건대, 하늘이 퍼뜨린 기운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마치 초목의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사람은 아주 영험하여 변화할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줄 모르는 사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도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의 청탁(淸濁)이 분명히 구분되며, 각각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름답고 훌륭한 후손이 배출되는 집안이 어떻게 비루하고 간악한 후손이 나오는 집안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쇠의 원인은 기운을 잘 배양하느냐 엎어버리느냐에 달려 있다. 기운이라는 것은 도(道)에 근본을 두는데, 도는 생명을 낳는 것을 주관한다.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도는, 하늘에서 행해지면 양화(陽化)의 기운이 되고 사람에게 있으면 문명(文明)의 덕이 되는 것이다. 도와 기(器)는 함께 움직이므로 사물은 비슷한 무리들끼리 모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문과 덕이 두터우면 화기(和氣)가 모이게 되고, 학문과 덕이 모자라면 화기는 흩어져 버린다. 화기가 흩어지면 기운은 엎어져 시들게 되고, 화기가 모이면 기운이 배양되어 성대해 지는 것이다. 옛날부터 학문의 가르침을 돈독히 하여 만백성을 이끌며 서로 바로잡아주며 살아가면, 화기는 모여들었고, 후손들도 그 때문에 번창해졌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씨는 이미 선조들의 훌륭한 덕을 잘 계승했다고 하겠다. 그러니 후손들이 오래도록 번성하여 아직도 조상들이 남기신 은택을 입고 있으며,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이 탁하거나 어지럽지 않아 가르치기 힘든 이가 없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로다. 가정(嘉靖) 병오년(1546)에 문간공(文簡公, 安玹)께서 죽창공(竹窓公, 安珽)이 지은 첫 족보를 수정·보충하여 3책으로 발간하였고, 114년이 지난 기해년(1659)에 순원군(順原君, 安應昌)께서 다시 6책으로 발간하였다. 그 후 또 백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후손들이 더욱 번창해졌으니 마땅히 족보를 다시 편찬해야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임오년(1762)에 종인(宗人)인 상사(上舍) 대제(大濟)씨와 나의 족자(族子) 우제(羽濟)가 함께 족보를 수정 편찬하였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까 염려하여 다시 종족의 장로(長老)인 필관(必觀)씨와 상의하여 고치고 바로잡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우리 가문의 뛰어난 인재들로서, 상세히 고증하여 정확히 기록하였고 분명히 조사하여 취사선택에 공정을 기하였다. 우리 문성공과 문의공, 밀직공의 자손은 모두 세 파로 나뉘어졌는데, 각각 계파별로 족보를 구분하여 14책을 만들고, 4년 뒤 을유년(1765) 비로소 간행하게 되었다. 아아! 참으로 부지런하고 간절한 일이었다. 나는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아서 족보 편찬의 말석에도 참여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보소(譜所)에서 글을 보내와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기에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 삼가 서문을 쓴다. 또한 나의 작은 소망은 이 책이 반포된 뒤 동족들이 족보를 살펴보고 자신을 아껴 유속(流俗)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또 시례(詩禮)를 익히는 선비들은 족보에 근거하여 자신이 만날 사람을 찾고 가르칠 만한 이들을 진작시켜 함께 우리 선조를 스승으로 모셨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 문성공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셨지만, 홀로 주자를 스승으로 삼아야한다고 생각하셨으니, 유학의 오묘한 도리와 정밀한 의에 대해 마음 속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다. 행실은 엄숙하고 자상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서는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인륜과 기강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비록 무인(武人)이라 할지라도 힘을 다해 의혹을 풀어 주시어 선성(先聖, 孔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공께서 수기치인(修己治人)하신 자취이니, 그 뜻과 행동이 일치하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아가 문의공의 뛰어난 절개와 밀직공께서 자신의 덕을 감추셨던 일들은 천년 뒤 온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만 할 일일터, 하물며 그분들의 후손으로서 같은 기운을 전해받은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아아! 모범으로 삼아야 할 덕이 바로 우리 선조에게 있고, 가르칠만한 후손들이 우리 동족에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분발하여 우리 동족과 함께하며 우리 선조를 배워야 할 것이며,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더욱 매진하여 우리 선조를 본받아 동족들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곤궁하여 홀로 자신의 몸을 선하게 하는 사람도 우리 동족이 될 수 있고, 현달하여 천하 사람을 다 선하게 할 사람도 마땅히 우리 종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가문의 군자들이여! 힘써야 할 것이로다. 숭정(崇禎) 기원후 세 번째 을유년(1765) 시월 상순에 후손 안석경이 삼가 서문을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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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는 1765년(영조 41)에 간행된 을유보(乙酉譜)를 저본으로 축약하여 필사(筆寫)한 초보(草譜)로 1783년(정조 7)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1책의 필사본이며 표제는 ‘순흥안씨족보(順興安氏族譜)’, 내제는 ‘순흥안씨족보합록(順興安氏族譜合錄)’으로 되어 있고, 서문은 을유보(乙酉譜)를 제작한 안석경(安錫儆)의 서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
별도의 제목이 없는 후기(後記)를 통해 계묘년(癸卯年) 가을 영양(英陽)의 종인(宗人)이 대보(大譜)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청하기에 대보(大譜)에 의거하여 기록하여 주었다고 제작 연유를 밝혀 놓았다.
본 족보의 서문이 을유보 서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는 점, 1796년(정조 20) 안석임(安錫任), 안후(安珝) 등에 의해 병진보(丙辰譜)가 간행되었다는 점, 刊記에 癸卯年 간행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족보는 병진보(丙辰譜) 이전 계묘년(1783)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의 대보(大譜)는 제1파가 5권, 제2파 1권, 제3파 2권, 부록 4권, 별록 2권으로 도합 14권이나 이 책은 제3파의 자손만을 기록하였다.
범례를 수록하지 않았으나 세계표(世系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1면 6층 횡분(橫分), ② 여(女)를 포함한 여계(女系)는 기록치 않음, ③ 적서(嫡庶)를 구분하여 표기, ④ 출생순서는 표기하지 않음, ⑤ 양자의 경우 생부 및 본인 명(名) 밑에 ‘출계(出系)’라 적고 양부 밑 본인 명 위에 ‘계자(系子)’라 표기, ⑥ 자식이 없을 경우 이름 밑에 ‘무후(无后)’라 기재, ⑦ 천자문 순서에 따라 면수를 구분하고 하단에 다음 찾아갈 면수를 표시, ⑧ 상단에 거주지 표시, ⑨ 시조 안자미(安子美) 이후 4세 안유(安裕)의 손자대인 6세 목(牧), 천재(千載), 헌(軒)으로부터 3파(派)로 분류하여 기록, ⑩ 과거, 관직, 증직, 호, 시호, 봉호를 기록하였으나 대체로 직품(職品)만 간략히 기록함.
그러나 대보(大譜)에서 수록하고 있던 외서(外壻), 외손(外孫), 묘소(墓所), 배취(配娶) 생졸연기(生卒年記), 행증관직(行贈官職) 등등은 축약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세대 |
남자 |
여자 |
합계인원 |
1 |
3 |
0 |
3 |
2 |
5 |
0 |
5 |
3 |
5 |
1 |
6 |
4 |
6 |
0 |
6 |
5 |
13 |
11 |
24 |
6 |
13 |
1 |
14 |
7 |
18 |
3 |
21 |
8 |
37 |
10 |
47 |
9 |
52 |
19 |
71 |
10 |
99 |
36 |
135 |
11 |
155 |
62 |
217 |
12 |
135 |
77 |
212 |
13 |
178 |
95 |
273 |
14 |
211 |
127 |
338 |
15 |
473 |
227 |
700 |
16 |
261 |
131 |
392 |
17 |
141 |
75 |
216 |
18 |
35 |
12 |
47 |
19 |
9 |
6 |
15 |
20 |
3 |
0 |
3 |
전체합계 |
1852 |
893 |
2745 |
세대 |
문과 |
무과 |
생진 |
잡과 |
전체합계 |
4 |
1 |
0 |
0 |
0 |
1 |
5 |
2 |
0 |
0 |
0 |
2 |
6 |
3 |
0 |
0 |
0 |
3 |
7 |
1 |
0 |
0 |
0 |
1 |
8 |
3 |
0 |
2 |
0 |
5 |
9 |
2 |
0 |
2 |
0 |
4 |
10 |
1 |
0 |
2 |
0 |
3 |
11 |
0 |
0 |
3 |
0 |
3 |
12 |
0 |
1 |
3 |
0 |
4 |
13 |
0 |
0 |
1 |
0 |
1 |
14 |
2 |
1 |
4 |
0 |
7 |
15 |
2 |
2 |
2 |
0 |
6 |
16 |
0 |
4 |
7 |
0 |
11 |
17 |
0 |
0 |
9 |
0 |
9 |
18 |
1 |
3 |
3 |
0 |
7 |
19 |
0 |
0 |
4 |
0 |
4 |
20 |
1 |
0 |
3 |
0 |
4 |
전체합계 |
19 |
11 |
45 |
0 |
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