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제 1회 야기야그 토론
주제 : 병역특례,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나
참석자
01 권혁준
02 장민석, 장선영
03 김병화
04 이에스더, 양미화
05 이종혁, 정혜영, 김규리, 이숙빈, 조태호, 박창순, 문현웅
06 윤성열, 서병준, 장웅철, 김기영, 윤정남, 엄택용, 백필선, 한규숙, 이수연, 김정희, 우승균, 구성연, 박응철, 김병철, 김병준, 이근배, 송환희, 양선희, 서인영
기본지식
-병역특례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고급인력에 대해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의 기술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병역법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을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37조). 4주 동안의 교육소집이 있고, 의무종사 기간은 4년이다.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은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의 종사자,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후계 농업인 및 어업인이다(38조). 4주 동안의 교육소집이 있고, 의무 종사기간은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 기간중에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여 종사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전직 대기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전문연구요원은 2년, 산업기능요원은 1년의 의무종사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직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된 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징집 또는 소집된 자에 대하여는 군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정업체 신청 및 선정절차-
매년 7월 31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접수->매년 8월31일 까지 병무청에 추천->병무청장이 선정->매년 12월중 선정 결과 및 배정인원 통보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기간내에 분야별 신청·접수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야별 신청·접수기관은 추천권자에게 제출한다.
-지정업체 선정기준(신청자격)-
▶ 공업분야 : 제조업 및 정보처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30명이상인 업체
▶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업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종업원수 10명이상), 선광·제련업체, 석탄채굴업체(연간 1만2천톤이상)
▶ 건설업분야 : 종업원수가 100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 수산업분야 : 어선(임차선박포함) 5척이상 또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 해운업분야 : 총톤수 1천500톤이상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 톤수 5천톤이상의 외항선박관리업체
▶ 방위산업체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군공창.군정비부대 포함)
토론내용
-반대의견-
1. 꼭 보상을 병역특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예를 들면, 집, 차, 돈 등)것으로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2. 메달을 결과로 병역특례를 준다면 종목마다 훈련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같은 3. 훈련환경을 고려하여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한 차별에 불과하다.
4. 16강 이상이면 병역특례가 주어진다는 것은,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자칫 선수들의 정신을 태만하게 만들 수 있다. 실례로 얼마 전 야구시합에서 일본에 큰 점수차로 패하게 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5.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재능을 죽인다고만 할 수는 없다, 군대에도 충분히 개인 시간이 있다.
6. 어머니가 군대를 가서 남편이나 아들이 가지 않은 것은 남편이나 아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닌데 그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찬성의견-
1. 군대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것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국가에서 스스로 버리는 경우가 된다.
2. 운동선수로 볼 때 금메달을 결과로 보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한 것이므로 병역특례를 보상으로 주는 것은 정당하다.
3. 병역특례는 학교에서 소수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같다. 메달을 따지 못해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 선수들의 항의는 열등감에 지나지 않는다.
4.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에 특별한 능력을 보여준 사람에게 2년의 기간을 주는 것은 아깝거나 부당하지 않다.
오늘 토론의 문제점
. 운동선수 병역특례로 치우친 점
.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 기본정보부족
정리 : 모두에게 공평하게 범위를 넓히도록 하자